양돈협, FTA 대비 축산업 관련 세법개정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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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8-11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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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 FTA 대비 축산업 관련 세법개정 건의 농가부업소득 비과세금액 확대 등 현실성 고려 필요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전업농가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농업인과의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축산업 관련 세법령에 대한 개정 건의안을 마련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했다.
최근 대한양돈협회는 전국한우협회(회장 남호경)·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한국오리협회(회장 이창호)·한국양록협회(회장 강준수) 등 5개 축산단체와 함께 FTA 체결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축산농 경영기반 안정을 위해 농가의 부업소득 비과세범위 확대와 영세축산농가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을 골자로 한 19개 사항의 축산관련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농식품부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축산농가가 축산업에서 발생된 소득에서 비과세되는 부업소득공제 액수를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인상하고, 축종별 부업규모 공제두수도 돼지 500마리→1,000마리, 소·젖소 30마리→80마리, 닭·오리 1만5,000수→2만5,000수로 확대하고 양록의 경우 신규로 80두까지 공제두수에 포함토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건의안이 반영된다면, 비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의 6~33%에 해당하는 소득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축산업자의 납세 권익을 향상시키고 세부담과 불편을 덜어주어 FTA에 따른 농가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육에 필수적인 축산기자재 중 영세율대상 또는 환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분만틀, 환기자재, 난방기기 등의 축산용 기자재를 추가하는 한편,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해서도 세부담 경감을 요청했다. 또한 축사공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세례특례제한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축산업이 사용하는 건축물의 건축용역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축사의 경우 가축배설물로 인해 일반건축물보다 부식이 빠르고 방역 및 생산성 개선을 위해 일반 건축물보다 빨리 개축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철근콘크리트조건물은 40년→20년, 벽돌건물은 20년→10년으로 축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용연수를 현행 50%로 단축해 상각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건의했다. 또한 가축의 경우 내용연수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어 축산시설물과 동일한 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받고 있었으나 이는 실제 가축의 생존가능 연수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실제 사육수명에 맞게 소와말은 3년, 나머지 가축은 2년으로 내용연수를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축산물의 제조원가를 낮추고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축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축의 도축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농가 사이에서 이뤄지는 위탁사육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해 농가의 세부담과 불편을 덜어 주는 한편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가업을 이을 후계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종제 허용과 영농상속공제 등 19개의 세법관련 개정사항을 요청했다.
※ <별첨> 축산업 관련 세법 개정 건의사항 요약
<별첨> 축산업 관련 세법 개정 건의사항 요약
1. 농가부업소득 비과세금액의 확대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이 축산업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 연간 1,800만원과 축종별 공제두수에서 발생된 소득을 비과세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제받는 금액을 연간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인상하고 공제두수도 다음과 같이 확대토록 개정함.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제9조 관련)
2. 목장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목장농지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이 없는바, 농지의 양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도록 개정함으로써 목장의 양도나 이전에 따른 세부담을 줄이도록 함.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농지외에 “축산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및 건축물”을 포함하도록 개정함.
3. 목장용지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데 이와 같이 목장용지의 대토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수 있도록 개정함.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농지와 같은 내용으로 목장용지에 대한 대토를 감면대상이 되도록 추가함.
4. 목장용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현재 목장용지를 농업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세금의 납부대상이지만 납부시점만 차후로 연기해 줌)되는데 반면 농지의 현물출자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있는바, 목장용지도 농지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도록 개정함.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을 농지, 초지 이외에 목장용지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도록 개정함.
5. 목장용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완화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목장용지에 대한 기준을 사육두수에 두당 일정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만 규정하고 있어 축사를 임대하거나 매각을 위해 사육을 중단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반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인 건축물면적의 일정면적내의 부속토지는 사업용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개선함. 이를 위해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0에 목장용지에 대한 기준을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하는 현 규정과 일반건축물에 대한 기준에 의한 면적 중 큰 면적을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도록 개정함.
6. 축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의 허용 축산업의 초지를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으로 하면서 나머지 축산업 자산 전체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게 규정하고 있는바, 축산업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도록 하면서 영농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함. 이를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영농상속공제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가업상속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함.
7. 축사건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세 축사건축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이 되도록 개정하여 축산업자들이 축사를 건축하는데 건설업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사비의 부담을 줄이고, 계산서의 정상적인 발행을 통한 탈세문제의 해결을 도모함.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에 “축산업에 사용하는 건축물의 건축용역” 신설하도록 건의함.
8. 위탁사육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세 현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축산물을 위탁사육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이 되도록 세법을 개정하여 그동안 변칙 또는 탈법처리하고 있던 위탁사육에 대한 세무처리를 양성화하고 세부담을 줄이도록 함.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3항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을 농업법인에서 농민과 농업법인을 포함하는 농업경영체로 변경하도록 개정함
9. 부가가치세의 환급대상인 축산기자재의 추가 분만틀 등 현재 환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축산기자재를 환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함. 이를 위해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에 누락된 축산기자재를 추가함.
10. 가축에 대한 내용연수의 신설 가축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내용연수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축산시설물과 동일한 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가축의 생존가능 연수를 훨씬 초과하는 연수이기에 가축의 번식가능연수에 맞추어 내용연수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제1호에 가축에 대한 내용연수를 소 및 말은 3년, 기타의 가축은 2년으로 하는 규정을 삽입함.
11. 축산용건축물에 대한 내용연수의 단축 축사에 대한 내용연수가 철근콘크리트조 및 이와 유사한 구조는 40년, 연와조 및 이와 유사한 구조는 20년으로 되어 있는 반면, 공장이나 창고에 대하여는 이러한 내용연수의 절반으로 감가상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축사에 대하여도 공장과 같이 내용연수를 절반으로 단축하여 상각할 수 있도록 개정 건의함. 이를 위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 제3호의 내용연수를 50%로 단축하는 규정에 “축산용 건물”을 삽입함.
12. 축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가업승계에 대하여 증여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축산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감면이 배제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바,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업종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이 되도록 개정함.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감면대상에 “축산업을 포함한다”고 삽입함.
13. 도축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세 가축의 도축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도록 개정하여 축산물의 제조원가를 줄이고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가격을 낮추어 축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면세대상에 “가축을 도축하는 용역”을 신설하도록 건의함.
14. 농업법인의 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의 허용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각각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감면을 받으면 축산시설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바, 법인세의 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게 개선하여 법인세의 부담을 줄이도록 함. 이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감면대상에서 농업법인의 법인세감면을 삭제함.
15. 농업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요건 완화 농업법인에 축산용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이연되는데 그 과세이연요건에 목장용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바, 농업지와는 달리 축사의 경우에는 거주지와 원거리에 있어도 직접 축산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현실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삭제하도록 개정함.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조 제4항의 농업인인 요건에 “축산업자는 거주지에 대한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삽입함.
16.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적용의 배제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외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50%를 감면해 주는데 이것이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50%의 감면을 모두 적용받지 못하는 농업회사법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최저한세적용대상이 되지 않도록 개정함. 이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제4호의 최저한세적용대상에서 농업회사법인의 감면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함.
17. 농업법인의 증자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감면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는 전액 면제되는데 설립 이후 증자하는 때에는 감면되지 않고 있는 바, 증자에 대하여도 동록세가 감면될 수 있도록 개정함. 이를 위해 지방세법 266조 제7항 제3호의 규정에 “증자등기”를 추가함.
18.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기간의 확대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감면기간이 법인설립후 이익이 발생한 연도 및 이후 3년간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를 폐업시까지 계속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개정함.(법인세의 감면액은 산출세액의 50%임)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에 농업회사법인의 감면규정을 기간의 제한 없이 적용되도록 개정함.
19. 영농조합법인의 감면소득의 확대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를 산출함에 있어서 조합원 1인당 연간 1,200만원을 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를 2,400만원으로 확대하도록 개정함.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감면대상금액을 1,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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