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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일 2007-11-2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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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국회 본회의 통과

- 양돈협회 법률안 통과 지속요청으로 이룬 쾌거

 빠르면 내년 12월경 본격 시행 예정

지난 22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돼지고기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있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에 통과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산지 표시의무대상 영업장의 범위를 300㎡이상에서 100㎡이상으로 명시하여 원산지표시 의무대상 영업장을 확대토록 했으며, 원산지 표시의무대상에도 육류 중 쇠고기 외에 돼지고기와 닭고기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단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원산지 등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어, 2008년 12월경부터는 본격적으로 돼지고기 음식점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양돈협회는 이번 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하여 양돈농가의 열망을 담아 돼지고기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입법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정부, 관련단체 및 업계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어 이 같은 쾌거를 달성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난 5~6월 국회 권오을, 김춘진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이를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 통과되었다. 그러나 보건복지위 통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상당기간 계류되어 돼지고기 원산지표시를 간절히 바라는 양돈인들을 애타게 했다.

이에 양돈협회는 각 지역 지부를 통하여 계류되어 있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법사위 소속 위원을 대상으로 조속히 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법률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난 11월 14일에는 국회 법사위에 법안심사소위를 빠른 시일 내 개최하여 금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바 있다.

양돈협회 김동환 회장은 "그동안 협회가 돼지고기 음식점 원산지표시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결과 그 결실을 보았다"며 "원산지표시제 입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양돈농가들은 국내산 돼지고기가 수입산 돼지고기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양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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