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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 김춘진·권오을 국회의원에 감사패 전달

작성일 2007-12-0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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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 김춘진·권오을 국회의원에 감사패 전달

 

- 돼지고기 원산지표시 식품위생법 개정 공 기려

 

   

   

□ (사)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을 방문, 최근 돼지고기 원산지표시제 시행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크게 기여한 권오을(경북 안동)·김춘진(전북 고창·부안) 의원에게 양돈협회장 명의의 감사패를 전달했다.


 ○ 권오을 의원과 김춘진 의원은 원산지표시 의무대상 영업장 면적을 대폭 확대하고, 원산지표시 의무대상 농수축산물 범위에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 원산지표시 대상을 확대하는 식품위생법을 개정하는 등 국내 양돈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 김동환 회장은 우선 돼지고기 음식점원산지 표시제 시행까지 적극적으로 앞장서준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국내 양돈산업과 관련한 현안문제 해결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가져줄 것을 부탁했다.


 ○ 이에 김춘진 의원은 “국내 양돈산업 발전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행한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돈인이 뜻 깊은 상을 주신데 대해 매우 감사하다”고 화답하며 “국내 축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양돈산업이 FTA와 사료 값 인상 등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양돈인 모두에게 와 닿는 대책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산지 표시의무대상 영업장의 범위를 300㎡이상에서 100㎡이상으로 명시하여 원산지표시 의무대상 영업장을 확대토록 했으며, 원산지표시 의무대상에도 육류 중 쇠고기 외에 ‘돼지고기’와 ‘닭고기’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 동 법률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돼지고기와 닭고기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어, 2008년 12월 중하순경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설명 : 지난 3일 김동환 대한양돈협회장과 이석주 고창지부장이 김춘진·권오을 국회의원에게 돼지고기 음식점원산지 표시제 시행의 공을 기리는 의미의 감사패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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