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도축세 폐지 이익분 양돈농가로 돌려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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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12-03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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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 폐지 이익분 양돈농가로 돌려준다 양돈조합장협의회, ‘생산비 절감’ 등 취지 주목 “경영부담 불구 다각적 방안 모색” 의견 모아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도축세 폐지를 앞두고 폐지에 따른 이익을 양돈농가에게 돌려줘야 한다는데 양돈조합장들이 공감대를 형성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회장 박해준·대경양돈조합장)는 지난 11월 25일 경남 김해의 부경양돈조합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양돈조합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도축세 폐지가 양돈농가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숙원사업일 뿐 만 아니라 FTA 등 돼지고기 시장 전면개방에 대응,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임에 주목했다. 이를 감안해 일부 조합에 따라서는 육가공 사업으로 인한 경영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지만 실질적인 도축세 부담 주체와 관계없이 농가에게 환원돼야 할 것이라는데 입장을 같이했다.
부산경남양돈협동조합(조합장 박재민), 서울경기양돈협동조합(조합장 이정배), 대구경북양돈협동조합(조합장 박해준), 강원양돈협동조합(조합장 고동수), 대전충남양돈협동조합(조합장 이제만), 제주양돈협동조합(조합장 이창림) 등은 원칙적으로 도축세 폐지에
따른 이익분은 양돈농가로 환원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다만 각 양돈조합마다 육가공 및 도축형태가 다른 만큼 획일화된 방법을 적용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각 조합 특성에 따라 도축세 폐지에 따른 수혜가 양돈농가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데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도드람양돈협동조합(조합장 이영규)은 지난 11월 26일 도드람LPC공사 회의실에서 제10차 이사회를 열고 2011년 도축세 폐지에 따른 이익분을 수취가 인상을 통해 양돈농가에 환원해 주기로 결정했다.
대한양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회장 손용조)도 2011년 1월부터 시행되는 도축세 폐지로 발생하는 금액을 양돈농가에 직접 환원하여 농가 소득 증대 및 FTA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주고자 양돈협회 제주지부, 제주북부지부, 서귀포지부, 남제주지부 등과 협의하에 환원되도록 결정했다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축협 등에 협조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같은 도축세 폐지 이익분을 양돈농가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움직임은 농가를 위해 폐지되는 도축세의 혜택은 농가몫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대한양돈협회의 지속적인 목소리에 힘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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