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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여행자 출입국시 현장소독 및 신고 의무화 시급”

작성일 2010-12-0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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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출입국시 현장소독 및 신고 의무화 시급”

양돈협 등 생산자단체, 가축전염병예방법 신속 개정 촉구

의무사항 미준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이하의 형사처벌

 

구제역이 4개 농가에서 추가로 발병하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다만 안동지역 경계지역 밖에서 접수한 의심신고는 모두 음성인 것으로 나타나 구제역이 아직 방역망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경북 안동지역의 구제역은 총 9개 농가, 한우 467두, 돼지 1만3000두로 늘어났다. 현재까지 확정된 살처분 대상만 5만3000두에 육박해 지난 봄 발생한 강화지역 구제역의 4만9874두를 넘어설 전망이다.

 

방역전문가들은 구제역 유입의 최선책으로 바이러스의 유입 경로 차단을 꼽는다. 방역당국도 해외를 방문한 축산농가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검역이 가장 좋은 선제적 조치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현행법상 의무조항이 아니어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현재는 구제역이 발생할 때마다 행정조치의 하나인 ‘권고사항’ 수준에서 방문지를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의무조항이 아니어서 이를 어겨도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김학용 의원(한나라당) 등 11명이 지난 6월 공동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개정안은 이날 국회 농식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7일 농식품위 전체회의에서 논의 및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외국을 방문한 축산농가 관계자 또는 외국의 축산농가 등을 방문한 여행자가 국내에 출입국시 의무적으로 방문지를 밝히고 소독 등 검역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실행되면 본인뿐 아니라 관련 축산농가나 인근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12월 2일 구제역 추가발생에 따라 개최된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양돈협회 이병모 회장을 비롯한 축산생산자단체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속히 개정돼 구제역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소독 및 신고의무화 미준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이하의 형사처벌 등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가축전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방역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면, 구제역 발생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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