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협회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성명서]“국내 양돈업 생존대책 다시세워라”

작성일 2008-04-21 작성자 관리자

100

 

[성명서]

 

“국내 양돈업 생존대책 다시세워라”

 

- 돼지가격 생산안정제 도입 등 근본적인 생존대책을 수립, 시행하라 -


사실상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개방하는 내용의 양국간 쇠고기 협상이 18일 전격 타결된 이후 농림수산식품부는 21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위한 한․미 양국간 수입위생조건 협의가 종료됨에 따라 국내 축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사)대한양돈협회는 이번 정부대책 발표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 최근 국제 곡물가격 큰 폭 상승으로 인해 국내 배합사료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돼지 생산비가 폭등한 상태에서 각종 소모성질환으로 인해 폐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낮은 생산성으로 도무지 헤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실을 정부는 너무 안일하게 뜬구름 잡듯이 대처하고 있다.


  ○ 정부대책의 한 단면을 보면 고품질 돈육생산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하였으나 전체 출하물량을 감안하면 사업 첫 해는 돼지 한 마리당 100원 지원(도축두수 1,400만두 기준시 연간 총 14억원 지원 예상)이 되고, 사업 만료시점인 1+등급 10%를 달성하더라도 돼지 한 마리당 1,000원(연간 총 140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이는 우리 양돈농가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 또한 금번 발표한 내용은 이미 한․미 FTA 타결시 정부 대책에 이미 포함되었던 내용으로 별반 다르지 않다. 그 이후 우리 양돈업계는 지속적으로 양돈산업 생존대책을 건의했으나 이번 대책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양돈협회는 국내 양돈산업을 위한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정부에 건의하고자 한다.


  ○ 첫째, ‘돼지가격 생산안정제’ 제도 도입으로 양돈산업의 생산기반을 안정시켜야 한다. 송아지 생산안정제와 비슷한 제도로 위험을 분산하고 정부의 돈육자급률 유지를 위해 정부가 산정한 생산비 이하 가격 형성시 돼지 생산안정제도 기금으로 차액을 보전하여 최소한의 양돈생산기반을 보호해야 한다.


  ○ 둘째, 돼지열병 청정화 3년 이내 달성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이다. 돼지고기 냉동육의 완전 개방되는 2014년 이전에 돼지열병청정화를 시키겠다는 강력한 정부 의지표명으로 돼지열병 청정화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3년 내 강력한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해 최소 2천억 정도의 소요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 셋째, 축산업의 SOC(사회간접자본투자) 차원에서 가축분뇨처리 정책이 집중되어야 한다. 정부부처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통합적으로 지자체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 기타, 축산정책자금 금리 1%대 조정 및 폐업 보상을 조기 시행해야 하며,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보조비율 상향조정 및 조기 집행해야 한다. 특히 현행 보조 20%, 융자 60%에서 보조 40%, 융자 40%로 조정해야 하며, 2017년까지 10년에 걸쳐 지원토록 예정되어있는 것을 완전 개방시점인 2013년까지 조기 집행해야 한다. 특히 지난 수년간 농가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소모성질환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


국내 돼지고기 시장은 오는 2014년을 기점으로 무관세로 인한 완전 자유경쟁체제로 들어서게 된다. 국내 양돈산업이 양돈 선진국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그러므로 정부는 앞서 열거한 대책 등 국내 양돈산업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끝

목록
다음게시물 [성명서]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 즉각 철회하라
이전게시물 서울 명동 및 전국 13개 대형할인점, 국산 돼지고기 소비촉진 시식회 성료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