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산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제 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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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6-19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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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돈협, 인증제 참가 희망 판매점 본격 모집 - 올해 판매인증점 전국 120개로 확대
□ (사)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양돈자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국산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 이를 통해 양돈협회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국산 우수 돼지고기 판매인증점으로 선정된 8개 음식점 외에 올해에는 인증점을 전국의 120개소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 우선 협회는 국산돼지고기 판매점 인증 사업을 널리 홍보하고 참가를 희망하는 음식점 및 육가공업체를 모집하기 위하여 오는 6월 30일(월) 오후 2시부터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 5층 그랜드컨퍼런스룸에서 '국산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 협회는 이날 사업설명회를 통해 판매점 인증제 사업취지와 참가 신청방법, 인증점 선정방법 및 향후 홍보방안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전국의 국산 돼지고기 판매장 및 음식점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국산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사업은 국산 돼지고기만을 취급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인증신청을 받아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양돈협회와 소비자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된다.
○ 인증점으로 선정되면 다양한 판촉, 홍보지원은 물론 서비스 교육 등 인증점의 매출신장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부여되어 매출신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 김동환 회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으로 광우병 논란 등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고,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수입산 돼지고기의 국산 둔갑판매 등으로 소비자와 양돈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국산 돼지고기를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판매점 인증사업을 본격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국산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마크가 부착된 음식점 등 판매 업소에서는 국내산 돼지고기를 믿고 먹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판매점 인증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대한양돈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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