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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한국종축개량협회 보도자료(11.20)에 관한 설명자료

작성일 2018-11-27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18.11.27] 종축개량협회 보도자료에 대한 설명자료-최종.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18.11.27] 종축개량협회 보도자료에 대한 설명자료-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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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축개량협회의 주장에 관한 설명자료


- 종축개량협회(11. 20) 보도자료 관련 설명 -

 

 

종돈등록기관으로서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운영방법도 외부업체에 위탁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적요건) 한돈협회는 종돈등록기관 지정에 필요한 법적기준(인력기준, 시설, 장비 기준)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농식품부 실사를 받고 등록기관 지정 받음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운영방법) 한돈협회는 종돈 등록에 대한 운영을 외부에 위탁하지 않고 본회 유전 육종팀에서 수행중이며, 최근 세계적으로 개별 기업의 전산망이 각종 해킹이나 바이러스 및 기계고장으로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서버관리센터(IDC)에 서버를 두고 네트워크로 관리하고 있다.

한돈협회 서버를 관리하는 호스트웨이(분당)는 국내 가장 큰 IDC센터로써 국내 주요 기업들이 자사의 서버를 위탁관리하는 곳임.

 

상식이하의 파격적인 등록비를 제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등록비용) 등록기관 지정 신청 시부터 농식품부에 순종돈 혈통등록비와 검정비는 기존으로 유지하기로 하고 다만, 번식용씨돼지(F1, 교잡돈) 혈통확인서 등은 개량에 활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인하를 하는데 문제가 없고, 한돈협회가 등록비를 인하하자 종개협도 등록비를 인하하겠다는 것은 인하의 문제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종돈등록기관이 이원화 된 곳은 한국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원화 사례) 오히려 외국에서는 한 기관에서 전 축종에 대한 등록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 축종별·품종별로 생산자 단체 등에서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한돈협회에서 혈통등록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외 혈통등록기관 운영 현황 

국가

종돈

종우

일본

일본양돈협회

일본홀스타인 등록협회

전국화우등록협회

미국

미국종돈등록협회 (L,Y,D 등록)

(National Swine Registry)

 

미국버크셔등록협회

(American Berkshire Association)

품종별로 등록협회 운영

Holstein Association USA).

American Angus Association.

Ankole Watusi International Registry.

American-Inte’l Charolais Association.

Red Angus Association of America 등 소 품종별로 등록협회 운영

스웨덴

스웨덴 양돈협회

(The Swedish Pig Producers Association)

Swedish Holstein Association

영국

영국양돈협회

(The British Pig Association)

영국랜드레이스돼지협회

(The British Landrace Pig Society)

영국 홀스타인 협회

(Holstein UK)

프랑스

프랑스 종돈생산협회

(French Swine Breeders Association)

Prim’Holstein France

호주

호주 종돈 생산자 협회

(Australian Pig Breeders Association Limited)

호주 홀스타인 협회

(The Holstein Friesian Association of Australia)

캐나다

캐나다 돼지종축협회

(Canadian Swine Breeders Association)

캐나다 홀스타인 협회(Holstein canada)

캐나다 소 협회(Cattle Associations)

바이슨협회(Canadian Bison Association)

 

2년 동안 가야육종만 참여하자 상식이하의 파격적인 등록비를 제시하여 모집보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2017720일 종축등록기관(돼지)으로 지정된 뒤 9개월 간 철저한 시범사업 및 프로그램을 개선 후 20184월 가야육종 7개 종돈장 정식개시 하였으며 5월부터 농협종돈개량사업소 7개 종돈장을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혈통 등록 업무에 문제가 없어 201811부터 전국 종돈장으로 확대 모집 추진하였다.

 

종돈등록업무를 자조금사업으로 편승하여 불합리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자조금 사업을 협회 조직 강화를 목적으로 온갖 사업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자조금 운영) 자조금법 제2조에 따른 축산단체인 대한한돈협회와 농협중앙회 소비촉진 등 법률의 목적한 바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한다.

자조금으로 소비촉진 등 기본 목적대로 적정히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돼지값이 상승하고 종돈가격도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한돈농가·종돈장도 수익을 창출하였으며 이에 자조금 운영에는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다.

 

한돈팜스와 연계하여 제공하겠다는 번식성적(총산, 이유두수) 등의 자료가 양돈경영실태조사로 제공하던 자료로서 종돈장이 육종가 평가 등에 이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한돈팜스 연계) 과거에 발표하던 양돈경영실태와 한돈팜스 연계 제공 자료는 전혀 다르다.

한돈팜스(전산관리 프로그램)는 종축개량의 최종 산물인 모돈(F1)과 비육돈의 생산성적을 모니터링하여 종돈장에 제공하는 것으로써 개량에 크게 도움이 된다.

양돈 선진국(외국)의 경우, 비육생산 농장의 성적을 종돈장에 제공하여 피드백함으로써 비육생산 농장 중심의 종돈개량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돈협회가 번식용씨돼지(F1) 확인서 발급시 필요시만 발급하는 것은 축산법을 위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력제 사업과 연계하여 실제 번식용씨돼지(F1) 판매 시 신고하고 있으며, 번식용씨돼지(F1) 확인서가 법적의무에 따라 발급이 되고 있다.

다만 한돈협회는 기존 11장 발급 방식에서 10두당 1장 발급 방식으로 편의성을 보완하였고 종개협 발급증에 있는 내용은 협회 발급증에서도 제공하고 있다.

 

(한돈협회 입장) 종축개량협회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부로부터 등록관을 지정받은 한돈협회에 대해서 더 이상 진실이 아닌 자료를 악의적으로 왜곡 발표하여 한돈산업에 혼란을 일으켜서는 안된다. 더 이상 진실이 아닌 보도를 계속 할 경우 대한한돈협회는 전국 한돈농가를 대표하여 적극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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