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돈자조금-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돈인증점 선정 위한 MOU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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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2-20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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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직접 인증하는 한돈인증점” 한돈자조금-(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돈인증점 선정 위한 MOU 체결 - 한돈인증점 질적 향상과 인증점 선정에 대한 신뢰 제고 기대 - 소비자가 직접 현장 동행해 한돈인증점 심사하고 한돈 우수성 홍보 - 협약식 후 동행심사 및 삼겹살데이 행사 위한 유통홍보원 역량강화 교육 진행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하태식, 이하 한돈자조금)와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는 한돈인증점 선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18일 체결했다. 한돈자조금-소비자공익네트워크 MOU 체결 모습 이번 협약식은 한돈인증점의 질적 향상과 인증점 선정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한돈인증점은 한돈자조금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증한, 한돈만을 판매하는 음식점·축산물 판매장으로 소비자에게는 믿고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인증점에는 자부심 고취와 영업활성화, 생산자에게는 한돈산업 경쟁력을 증진시키는 생산자·판매자·소비자 모두를 위한 공익사업이다. 2019년 2월 기준으로 전국에 운영중인 한돈인증점은 1000개소에 달한다. 향후 양 기관은 협약에 근거해 한돈인증점 선정을 위한 현장 동행심사에 적극 협력하고, 이행에 대한 사항을 상호 협력해 조율하며, 한돈의 우수성 홍보와 한돈인증점 선정의 소비자 신뢰 제고에 기여하게 된다. 한돈자조금에 따르면 올해부터 신규 한돈인증점 선정시 소비자단체가 함께 참여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하태식 위원장, 정상은 사무국장, 유통사업부 및 한돈 유통홍보원과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 정윤경 사무총장, 유명희 모니터회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하태식 위원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품목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수입 돼지고기의 원산지 둔갑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가 직접 한돈 판매점을 인증할 경우 대외적인 신뢰도를 더욱 높일 것이다”고 밝혔다. 김연화 회장은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전문소비자단체로 소비자를 대변해 소비자의 기본권리 보호와 불공정한 시장환경을 개선해오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나라 밥상의 대표 먹거리인 우리 돼지 한돈을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한돈인증점 선정 과정에 함께 참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 이후에는 한돈인증점 선정에 대한 소비자단체 동행심사 추진과 삼겹살데이 가격 할인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유통홍보원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내용은 소비자단체와 함께하는 신규인증점 현장심사 요령, 동행심사 추진 시 통합관리시스템 어플 작성법, 삼겹살데이 소비촉진 행사 관련 내용 등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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