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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둔갑판매 미표시 적발 과태료 상향 등 강력대책 시행하라

작성일 2019-03-06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19.03.06][성명서] 둔갑판매 미표시 적발 과태료 상향 등 강력대책 시행하라 (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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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수입육 공세에 한돈농가 무너진다

둔갑판매 미표시 적발 과태료 상향 등 강력대책 시행하라

1,2월 수입돈육 81227톤 사상최대한돈농가 돼지1마리 출하시 마다 92천원 피해

 

1. 수입육 급증에 따른 돼지가격 폭락으로 지난 2월만 해도 한돈농가들이 돼지 한 마리씩 출하할 때 마다 92천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있다특히 한돈농가의 바램과는 달리 1, 2월 합산 돼지고기 수입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오히려 3.2%가 더 증가한 81,227톤이 수입되어 국산 돼지고기 가격 폭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2.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정부가 작금의 무분별한 수입경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며매년 돼지고기가 둔갑판매 1위를 차지하는 만큼 수입육에 대한 명확한 유통경로 공개 등 수입육이력제 시행에 따른 관리강화대책으로 한돈농가의 피해를 방지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수입산 돼지고기 판매처들이 법을 위반할 수 없도록 둔갑판매미표시 등 적발시 과징금과태료 강화 및 적발 업체명 공개영업중지 등 강력한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수입육 이력제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명한 유통현황과 유통경로 파악이 중요한 만큼 수입 현황 및 업체별 실적 정보 제공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3. 전국 한돈농가들은 지난해 말부터 도매시장 가격안정을 위한 자율수매삼겹살데이를 맞아 전국적인 소비행사 등을 벌였지만 농가만의 자구책으로는 백약이 무효인 형편이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전국 한돈농가들은 수입업자들이 상생을 무시하는 행태를 절대 묵과할 수 없음을 경고하는 한편 국내 한돈산업 기반 및 농가 보호를 위한 한돈협회의 요구사항을 즉각 시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9년 3월 6

사단법인 대 한 한 돈 협 회

서울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9 T. 02)581-9751 F. 02)581-9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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