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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 당정 점검회의 결과

작성일 2019-05-08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190507_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 당정 점검회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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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 당정 점검회의 결과

-정책위의장 브리핑자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금일 오후 1330분 국회에서 긴급 당정 점검회의를 갖고, 농식품부 둥 관련 8개 부처가 보고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에 대해 논의하여 향후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정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폐사율이 100%에 이를 뿐만 아니라, 냉동고기 상태에서도 최대 1,000일까지 생존한 사례가 있고, 개발된 백신이 없다는 점에서 구제역AI 등 타 전염병보다도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하였다.

- 특히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 주변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이므로 긴장감을 갖고 국경검역과 국내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에 총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철저한 국경검역을 위해

- 우선 입국 시 불법 휴대축산물을 반입할 경우 과태료를 1회 위반 시에도 현재 1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고, 최대 1,000만원 (3회 위반시)까지 대폭 상향하기로 하였다.

- 이에 대한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을 개정하여 6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또한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재입국 거부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둘째, 국내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주요 원인인 남은 음식물과 야생멧돼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남은 음식물은 우선 양돈농가의 자가급여를 제한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영향 분석 등을 거쳐 전문처리업체의 남은 음식물 급여도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 야생멧돼지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경기강원북부 등 접경지역의 개체 수를 조절하고, 멧돼지의 농가 침입차단을 막기 위한 울타리 시설 지원 예산(현재 60억원)도 늘리기로 하였다.

- 또한 야생멧돼지 ASF 발병 시 대응 표준매뉴얼을 마련하고, 폐사체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야생멧돼지로 인한 ASF 발병 조기 대응체계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 농가에 대한 맞춤형 관리방안도 마련하였다. 전체 6,300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담당관(2,730)을 지정·운영하고, 1회 방문, 1회 전화 예찰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ASF의 발생자체를 막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약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구제역보다 강화된 대응체계도 마련하였다.

- 발생 즉시 위기경보 최고수준인 심각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범정부차원에서 총력 대응해나가기로 하였다.

- 타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는 24시간 내 살처분을 완료하고, 48시간 동안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도 발동한다.

- 또한 ASF가 재발되지 않도록 마지막 살처분 후 가축의 안전성 검사뿐만 아니라, ‘바닥, 환기구, 사료통등 농장환경에 대한 검사까지 실시한 후에야 발생농장의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재입식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보다 자세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에 대한 주요 내용은 5.9.() 정부 브리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당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 대책을 위한 특위를 구성키로 하였으며, 특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이신 박완주 의원께서 맡기로 하였다.

- 필요시 야당과 협력해 국회 특위 구성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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