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 당정 점검회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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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5-08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다운로드 (보도자료)190507_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 당정 점검회의.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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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 당정 점검회의 결과」 -정책위의장 브리핑자료-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금일 오후 13시 30분 국회에서 긴급 당정 점검회의를 갖고, 농식품부 둥 관련 8개 부처가 보고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에 대해 논의하여 향후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당정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폐사율이 100%에 이를 뿐만 아니라, 냉동고기 상태에서도 최대 1,000일까지 생존한 사례가 있고, 개발된 백신이 없다는 점에서 구제역‧AI 등 타 전염병보다도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하였다. - 특히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 주변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이므로 긴장감을 갖고 국경검역과 국내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에 총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첫째, 철저한 국경검역을 위해 - 우선 입국 시 불법 휴대축산물을 반입할 경우 과태료를 1회 위반 시에도 현재 1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고, 최대 1,000만원 (3회 위반시)까지 대폭 상향하기로 하였다. - 이에 대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6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또한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재입국 거부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둘째, 국내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주요 원인인 남은 음식물과 야생멧돼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남은 음식물은 우선 양돈농가의 자가급여를 제한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영향 분석 등을 거쳐 전문처리업체의 남은 음식물 급여도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 야생멧돼지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경기‧강원북부 등 접경지역의 개체 수를 조절하고, 멧돼지의 농가 침입차단을 막기 위한 울타리 시설 지원 예산(현재 60억원)도 늘리기로 하였다. - 또한 야생멧돼지 ASF 발병 시 대응 표준매뉴얼을 마련하고, 폐사체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야생멧돼지로 인한 ASF 발병 조기 대응체계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 농가에 대한 맞춤형 관리방안도 마련하였다. 전체 6,300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담당관(2,730명)을 지정·운영하고, 월 1회 방문, 주 1회 전화 예찰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ASF의 발생자체를 막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약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구제역보다 강화된 대응체계도 마련하였다. - 발생 즉시 위기경보 최고수준인 심각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범정부차원에서 총력 대응해나가기로 하였다. - 타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는 24시간 내 살처분을 완료하고, 48시간 동안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도 발동한다. - 또한 ASF가 재발되지 않도록 마지막 살처분 후 가축의 안전성 검사뿐만 아니라, ‘바닥, 환기구, 사료통’ 등 농장환경에 대한 검사까지 실시한 후에야 발생농장의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재입식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 보다 자세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에 대한 주요 내용은 5.9.(목) 정부 브리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 당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 대책을 위한 특위를 구성키로 하였으며, 특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이신 박완주 의원께서 맡기로 하였다. - 필요시 야당과 협력해 국회 특위 구성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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