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돈협, ‘ASF 피해농가 지원사업’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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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5-14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다운로드 [19.05.14]보도자료-한돈협, ‘asf 피해농가 지원사업’ 실시.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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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ASF 피해농가 지원사업’ 실시 “살처분 행정명령 전 폐사 돼지에 대한 피해 지원 성격” 피해농가 최대 8억원, 농가당 최대 350만원 지원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가 한돈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5월부터 세계최초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을 한돈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 지원사업은 농장의 돼지가 ASF에 감염되고, 살처분 행정명령 전에 폐사하여 정부로부터 살처분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보상하게 되는데 이는 ASF사태로 인한 농가 피해보장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ASF 발병으로 돼지가 폐사한 농가들은 폐사개체당 20만원(단, 자돈은 폐사개체당 10만원), 농가당 35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간은 2019년 5월 3일부터 2020년 5월2일까지이고 전체 지원금 규모는 총 8억원이다. 만일 ASF 발생시 피해농가는 증빙자료 등의 구비자료를 한돈협회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피해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단, 무허가 농가(축산업 미등록농가), ASF 이외의 기타 원인에 의한 폐사(기존의 돼지열병(CSF) 도 지원제외), 농가당 ASF 발병두수에 대한 정부 증명서가 없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살처분 이전에 ASF로 폐사한 돼지는 정부의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해에 대비하고 농가에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원규모가 부족할 수 있으나 미지의 질병인 ASF 피해에 대한 세계 최초의 피해농가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만큼 향후 지원금 규모 및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국내에서 ASF가 발병했을 때 자진신고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100%(평가액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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