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설훈 의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적극 환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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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5-15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다운로드 [19.05.15] [한돈협 성명서]설훈 국회의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환영 성명서(최종).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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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의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적극 환영한다” “ASF 예방 위한 돼지에 잔반급여 전면 금지 정책 전환의 계기되길” 1. 더불어민주당 설훈(부천 원미을) 의원이 최근 전세계에 유행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돼지에게 잔반급여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2. 설훈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제15조2 5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및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가축 중 돼지의 먹이로 사용하거나 돼지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돼지에게 잔반급여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ASF의 국내 유입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는 시점에 국내 축산업 보호를 위해 잔반급여 금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노력하고 있는 설훈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와 환영의 뜻을 표한다. 4. 설훈 의원의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한돈농가와 전문가가 이구동성으로 필요성을 제기하는 돼지에게 잔반급여 전면 금지가 조속히 법제화되는 계기가 되길 한돈농가들은 간절히 기대한다. 대한민국 축산업 보호를 위한 국회 설훈 의원의 깊은 이해와 성찰에 다시 한번 감사와 환영의 뜻을 전하며,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혹시 모를 국경검역의 허점을 방비할 대책으로 연결되길 다시 한번 간절히 기대하는 바이다. 2019년 05월 15일 사단법인 대 한 한 돈 협 회 장 서울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9 T. 02)581-9751 F. 02)581-9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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