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경기북부 ASF 돼지 선(先) 수매·후(後) 예방살처분에 대한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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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0-05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다운로드 [19.10.04] 경기도협의회 호소문-asf 수매, 살처분에 대한 입장.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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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 입장(2019.10.4.)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선량한 한돈농가들이 생업의 존폐위기에 놓였습니다.” 경기북부 ASF 돼지 선(先) 수매·후(後) 예방살처분에 대한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 입장 ○ 경기 파주와 김포, 그리고 연천 일부지역 내에 있는 모든 돼지를 대상으로 선(先) 수매, 후(後) 예방살처분 정부방침에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 한돈농가들은 응할 수 없음을 강력히 호소하는 바이다. ○ 정부의 이번 조치로 모든 돼지들을 예방적 살처분할 경우 농장들은 재입식 전망조차 어려워 폐업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고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해당지역 농가들과의 어떠한 상의 없이 ‘사형선고’와도 같은 일방적인 정책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 이러한 조치들은 해당농가들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농가들은 뒤로한 채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해당농가들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한돈농가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는 농가에 동의 없는 정부의 이러한 조치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동의한 농가에서도 살처분 농가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책이 먼저 제시되어야 함을 밝혀둔다. ○ 아무리 긴급한 상황임을 고려해도, 해당농가의 무조건적인 동참은 있을 수 없으며, 반드시 해당농가들에게 동의가 있어야하며 동의한 농가들에 대한 수매, 예방살처분에 따른 보상은 물론 재입식 제한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소득 손실 보장대책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 2019. 10. 4. (사)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 한돈농가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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