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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 경기북부 ASF 돼지수매·살처분에 대한 한돈인의 요구사항

작성일 2019-10-05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19.10.04] 호소문-asf 수매, 살처분에 대한 한돈인들의 요구사항-(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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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농가 호소문 (2019.10.4.)

 

정부지침에 따른 선량한 한돈농가들이 생업의 존폐위기에 몰렸습니다.”

경기북부 ASF 돼지수매·살처분에 대한 한돈인의 요구사항

 

강화, 파주, 김포, 연천 등 경기 북부 지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면서 928일 강화지역은 관내 돼지 43000두를 모두 살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는 우리나라의 양돈산업 사수를 위한 강화지역 한돈농가의 피눈물 어린 결정이었다.

 

하지만 이후 파주와 김포지역에서 연이어 ASF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정부지난 103일 경기도 파주·김포·연천 일부지역 내에 있는 모든 돼지를 대상으로 () 수매, () 예방적 살처분을 하기로 해당 지자체와 협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모든 돼지들을 예방적 살처분할 경우 각 농장들은 모·자돈의 순환이 끊어지고 일정 기간 재입식이 어려워지는 등 폐업에 준하는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해당 지역 농가들과는 어떠한 상의없이 사형선고와도 같은 일방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전국의 한돈농가를 불안케 하고 있다. 반드시 이러한 초강수 조치들은 해당농가들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긴급한 상황임을 고려해도, 이와 같은 특단의 조치가 계속될 경우, 생계의 터전을 잃고, 언제 재입식이 될지도 모르는 생업의 존폐위기에 놓이게 되는 농가들에게 수매, 예방적 살처분에 따른 보상은 물론 재입식 제한 기간동안에 일어나는 소득 손실 보장대책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방역은 산업을 지키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산업을 죽이는 정책은 주객이 전도된 처사이다. 우리 한돈농가들은 선() 수매, () 예방적 살처분 정책은 반드시 해당농가들의 동의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농가들의 동의하에 시행되더라도, 이후 재입식 제한 등 경영적 손실에 대해 합리적 수준에 준하는 보상안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함을 강력히 호소하는 바이다.

 

2019. 10. 4

전국 한돈농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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