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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연천 돼지 일괄 살처분 반대, 멧돼지부터 살처분해야

작성일 2019-10-1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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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연천 돼지 일괄 살처분 반대, 멧돼지부터 살처분해야

-환경부는 멧돼지 관리정책, 수의방역부서 농림부로 이관하라-

 

1. 경기 연천지역에서 지난 109ASF가 발병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파주, 김포에 이어, 연천에 대해서도 돼지 전두수에 대해 살처분을 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한돈협회는 이를 강력 반대한다.

 

917, 경기도 연천군의 남쪽 끝인 백학면 이고, 109일 발생한 연천군 신서면 농장은 연천의 북쪽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백학면 농장에서 26km나 떨어져 있다. 임진강변에서도 떨어져 있고, 아무런 역학적 관계도 없으며, 유일하게 의심하는 부분은 야생 멧돼지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신서면 인근 휴전선 철책에서 ASF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발견되었고, 해당 농장에는 멧돼지들이 침입을 시도했으며, 1012일에는 연천과 철원에서 ASF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들이 발견되었다.

 

연천군 전지역 살처분 특단의 조치는 접경지역의 야생멧돼지에서 ASF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되면서 그 시효가 끝났다.

 

2. 국가 방역의 기본 틀은 유지 되어야 하나, 감염의 주요 원인 멧돼지 살처분 보다는 집돼지 전두수 살처분이라는 정책은 정부 방역의 기본을 벗어난 정책이다. 따라서 연천의 돼지 전두수 살처분 정책은 철회 되어야 할 것이다.

연천 돼지 전두수 살처분 정책이 철회되지 않으면, 우리는 투쟁도 불사할 것이다.


3. 멧돼지 ASF 방역관리 정책은 수의방역을 총괄하는 농림부에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OIE(국제수역기구) 매뉴얼에도 나오는 규정이다. 멧돼지 보호한다는 환경부서가 멧돼지를 살처분하는 강력한 정책을 할 수 있을지 심히 의심 스럽다.

환경부는 고유 업무인 생물다양성과 보호를 빌미로, 야생 멧돼지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멧돼지 ASF 방역관리 업무를 수의방역 업무부서인 농림부로 즉각 이관 하라

 

20191012


사단법인 대 한 한 돈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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