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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성명서]왕겨․쌀겨, 9.1일부터 폐기물관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작성일 2021-09-03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왕겨·쌀겨 순환자원 인정으로 폐기물에서 제외(9.1) (1).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210902 [보도자료]왕겨·쌀겨, 9.1일부터 폐기물관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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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2021. 9. 2)
왕겨쌀겨, 9.1일부터 폐기물관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 축단협, 현장농가 의견반영 환영 및 환경친화적 축산영위 기대 -

환경부는 9.1일 보도자료 발표를 통해 왕겨쌀겨를 폐기물관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는자원순환기본법상 순환자원 인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금번 조치로 왕겨 등 농업용수분조절제 수급불안, 가격상승 등 그간 축산농가들의 불편함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금번 조치의 배경으로 축사깔개, 사료, 퇴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왕겨쌀겨에 대해 환경오염 야기우려가 적음에도 폐기물관리법 규제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어 농민불편 및 재활용저해를 초래한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순환자원 인정절차 관련 공정설비검사 절차 및 각종서류제출도 면제하여 최소한의 서류심사와 현장 육안검사만 받도록 간소화했다.

왕겨 등 농업부산물은 축산현장에서 축사깔개로 활용되는 물질로서 대부분 퇴액비의 원료 등으로 활용되어 환경오염 가능성도 없으나, 폐기물관리법 적용을 받아 원활한 공급이 제한되고 있었다. 이에 축산단체농협에서는 축산농가의 농업부산물 활용을 저해하는 환경개선을 위해 왕겨 등의 폐기물관리법 적용제외를 위한 대정부대국회 건의활동을 적극 전개해왔다.

축단협 이승호 회장은 축산농민의 목소리를 경청,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해 준 환경부에 감사드린다면서, “금번 조치로 축산농가들이 생업현장에서 환경친화적인 축산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축산농민들의 어려움을 적극 대변해주신 임이자의원님, 서삼석의원님, 이원택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령 정비를 위해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9.1일부터 곧바로 적용키로 했다.
 
붙임 : 관련 환경부 보도자료

2021. 9. 2(목)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전화 02-588-7055, 팩스 02-584-5144
이메일 : kdbfa@chol.com(담당, 한지태 실장·이정훈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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