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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관리사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인정돼

작성일 2021-11-2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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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_관리사 외국인 근로자 숙소 인정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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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인정돼
고용노동부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지침 개정
한돈협 등 축산단체 끈질긴 노력고용노동부 지침 수정 이끌어

 

관리사가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인정받게 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17일 관리사를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지침 개정안을 지방 노동관서에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가 1117일 전국 노동관서에 시달한 이번 지침은 20211월 시행한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대책과 관련한 개선()을 담은 것으로 사업장 건물을 주거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숙소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으나, 예외규정을 두어 관리사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지방관서에서 고용허가 발급 전 주거시설 현장을 확인하여 근로기준법상 숙소 시설 기준 위반이 없는 경우에는 허용토록 했다.
 
변경전 변경후
사업장 건물 등을 주거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건축물 대장 상 용도가 숙소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허용 사업장 건물 등을 주거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건축물 대장 상 용도가 숙소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허용
 
- 다만, 관리사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지방관서에서 고용허가 발급 전() 주거시설 현장을 확인하여 근로기준법 상 숙소 시설기준 위반이 없는 경우에 허용
(어업의 경우 육상양식어업으로 한정)
 
<표>고용노동부 농어업분야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처리 변경 지침


이로써 관리사가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려 대한한돈협회 등 축산단체들의 끈질긴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대한한돈협회는 그동안 국회,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 관계 기관의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 법률적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축산현장의 특성 및 현실을 감안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고, 마침내 고용노동부측이 건축법 인용규정을 지침에서 삭제 수용한 것으로 축산현장의 관리사가 외국인주거시설로 인정받기 위한 장애물이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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