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협회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제주도협의회, 타 시도산 돼지 이분도체 반입 허용 규탄 기자회견

작성일 2024-02-23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003 제주 이분도체 반입허용 반대 기자회견_038.jpg
첨부파일 다운로드 20240215_이분도체 반입 허용 관련 기자회견문(최종).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20240215 기자회견 질의응답(최최종).hwp

100

제주 양돈업계, 타 시도산 돼지 이분도체 반입 허용 즉각 철회하라
제주도협의회, 제주양돈농협, 타 시도산 돼지 이분도체 반입 허용 규탄 기자회견




제주에 다른 지역 돼지고기 이분도체(二分屠體)’ 반입이 25일부터 허용됐다. 제주산 둔갑 등의 이유로 반입 금지 정책이 시행됐지만 1년여 만에 무력화된 것이다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회장 김재우)와 제주양돈농협(조합장 고권진)은 21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해 다른 시·도산 이분도체 돼지고기 반입을 허용한 제주도정을 규탄했다.
 
돼지고기 이분도체(二分屠體)란 돼지를 도축한 후 머리, 내장, 꼬리 등을 제거하고 절반으로 자른 형태다. 제주도는 도축 후 부위별로 나누지 않고 크게 두 덩어리로만 분리함에 따라 반입된 돼지고기가 가공과정을 거치면서 제주산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도내 생산자단체의 건의에 따라 지난 20228월부터 다른 지역 이분도체 상태의 지육 반입을 전면 금지해왔다. 다만 포장육 형태의 돼지고기 반입은 허용했다.
 
제주도청이 내새운 허용 근거는 이분도체 반입을 금지할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상 반입금지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만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유통질서 확립 차원의 법적 근거가 없고 도민의 권리 제한과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상위법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는 법리 자문 결과까지 나오면서 제주도는 타지역 돼지 이분도체 반입을 허용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제주 양돈업계, '타 지역 돼지 이분도체' 반입 허용 강력 반대
 


하지만 이에 반발해 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회장 김재우)21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타 시·도산 이분도체 반입 허용 규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제주도협의회는 "이분도체는 도축장에서 곧바로 제주로 옮겨지기 때문에 차량이나 운전자 등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높다""타 시·도산 이분도체 반입 허용은 제주 축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 시·도산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해 도민과 관광객들을 우롱할 수 있으며, 육지로 역 반출될 경우 제주산 청정 축산물의 이미지가 추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제주도 방역 부서가 특정 가공업자의 의견만을 수용해 일방적으로 타 시·도산 이분도체 돼지고기 반입을 결정한 것은 특정 업체의 배를 불린다는 단 한 가지의 장점을 제외하고 제주 축산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20228월 이분도체 반입을 금지하는 고시를 했음에도 지난 2일 고시를 다시 변경해 이분도체 반입을 허용해 악성 가축 전염병 유입 위험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지난 130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방문했을 때 '이분도체 반입 때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있으며 안전하다는 근거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다고도 밝혔다.
 
협의회는 "제주도의 이번 결정으로 가축전염병이 창궐할 경우 제주 축산업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며 "악성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농가·도민사회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번 고시를 재고하라"고 제주도에 요구했다.


제주도청, 육지산 돼지고기 이분 도체반입 대응 후속대책 발표
원산지둔갑 판매 제도개선...반입 허용에 따른 후속 조치 착수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가 타 지역 돼지고기 이분 도체육의 반입 허용 이후 원산지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추가 시행한다고 215일 밝혔다.
 
제주도는 반입 금지 조치가 무력화됨에 따라 원산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반입 신고제 운영 제주산 돼지고기 인증점(274개소) 누리집 공개 원산지 위반단속 등 축산물 이력 관리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단,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살아있는 돼지는 상시 반입 금지 중이다. 이에 타 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에는 해당 지역의 돼지 생산물은 질병 종식 시까지 반입금지를 유지한다면서도 가축방역 및 원산지 둔갑 판매 등의 우려를 해소하도록 제도를 강화해 제주산 축산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록
다음게시물 [보도자료] 육성돈 배합사료 10점 중 2점에서 라이신 법적기준 미달
이전게시물 2023 한국국제축산박람회 결과보고 및 25년 업무 이관식 개최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