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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비료 종류별 최대 살포량 규정 신설, 비료관리법 개정 발의 환영

작성일 2023-08-30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 한돈협 비료별 최대살포량 규정 신설, 비료관리법 개정발의 환영(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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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비료 종류별 최대 살포량 규정 신설, 비료관리법 개정 발의 환영

- 비료의 종류별 최대 살포량 별도 규정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 해소 기대 -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농해수위원회, 전북 김제시부안군)829일 비료별 최대 살포량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하는 비료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의안번호 2124053). 이와 관련해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최근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시비처방서 문제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금번 비료관리법 개정 발의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며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돼 처리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의 개정 발의안은 비료관리법 19조의2(비료의 관리 및 신고 의무) 3 후단 조항 신설을 통해 기존 시행규칙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1,000m2 3,750kg 조항을 비료의 성분별 질소함량 차이를 고려하여 비료 종류별 단위면적당 연간 최대 살포량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화학비료의 질소 함유량은 45% 이상, 가축분퇴비는 12%, 가축분뇨 발효액은 0.10.2%로 비료 종류별로 질소 함유량에서 큰 차이를 보임에도 그간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은 단위 면적당 최대 살포량을 1,000m2 3,750kg으로 일률적 적용하여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발생시켰다.” 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손세희 회장은 최근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시비처방서가 최대살포량을 규정하는 것이 아님에도 해당량을 최대량으로 인식하여 법적 혼란이 발생되고 있어 금번 법 개정을 통하여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고 밝혔다.
 
또한 금번 비료관리법 개정 발의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며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돼 처리되길 바라며이와 함께 협회는 한돈산업과 관련한 불합리한 법 조항 개정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에 적극 개진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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