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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축단협,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독소조항 삭제 이끌어내

작성일 2024-06-03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0531)축단협 보도자료_농촌공간재구조화법.png
첨부파일 다운로드 [24.05.31] [축단협 보도자료]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축산관련단체의 입장(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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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보도자료 (2024. 5. 31)

축단협,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독소조항 삭제 이끌어내
5/30 발표 시행규칙에 농촌위해시설에서 축산시설제외
이전·철거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정부의 지난 329일부터 제정·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하위 규정인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제정, 530일 공포·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그간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온 결실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는 축산농가의 피해와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첫걸음일 뿐이며, 앞으로도 관련 고시와 사업시행지침 등이 축산업계에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된 동 시행규칙은 축산시설을 단순히 악취 배출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촌위해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불가피하게 이전·철거가 이뤄지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가 마련되는 등 축산업계의 요구가 많은 부분 반영된 것이여서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2024.1월 농식품부의 입법예고된 동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법률유보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반, 강제 이전·철거에 따른 지원·보상 근거 미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축단협은 지난해부터 농식품부 및 국무조정실(규제심사위), 법제처 등을 방문해 축산농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독소조항 삭제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 과정에서 축단협은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상 축산업이 포함된 농촌을 규제 대상으로 볼 수 없고, 단순히 악취배출시설 등이라는 이유로 축산시설을 농촌위해시설로 지정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축산시설의 강제 이전·철거는 축산농가의 재산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어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했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문제가 되는 관련 조항의 삭제를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이전·철거가 이뤄지더라도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나 이전부지 확보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절차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러한 축산업계의 노력에 따라 이번에 제정 공포·시행된 동 시행규칙은 당초 농촌 위해시설로 지정될 수 있었던 축산시설을 악취방지법등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농촌위해시설'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하게 되었으며, 또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을 위하여 축산시설을 이전·철거 등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지원·보상의 근거가 마련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ㄷ축산관련단체협의회의 강력한 반대와 지속적인 개정 요구의 결실로 평가된다.
 
손세희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축산농가의 권익 보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시행규칙의 제정이 축산업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축산업이 농촌의 중요한 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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