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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이마트는 미국산 쇠고기 판매 즉각 중단하라 ”

작성일 2008-12-0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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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는 미국산 쇠고기 판매 즉각 중단하라 ”
 

- 정부는 원산지 표시제 위반에 대해 일벌백계하라 -

□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난달 27일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재개한 후 대형마트의 원산지 표기를 단속 결과 이마트 남양주점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호주산으로 이중 표기된 것이 적발되었다.

○ 또한 이와 관련하여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 실시된 지난 7월8일을 기준으로 이후 5개월간 적발 건수가 이전 7개월간의 3배에 육박한다고 하는 등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팔다 적발된 사례 역시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 올 한 해 급격한 사료가격 폭등으로 국내 축산농가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는 가뜩이나 어려운 축산농가를 생사의 절벽으로 내몰고 있다.

□ 우리 축산물은 수입산에 비해 그 맛과 신선함, 안전성 등 품질에서 경쟁력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우리 축산물은 수입산의 둔갑판매로 인해 그 차별성을 인정받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국산 돼지고기는 축산물 둔갑판매의 최대 피해처로 지금까지 우리 양돈농가들은 국내산과 수입산을 차별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해왔다.

□ 오는 12월 22일부터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제가 확대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값싼 미국산 쇠고기가 밀려들면서 발생한 이번 사태에 대해 양돈농가들은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 원산지 표시제는 단순히 소비자 선택권의 문제만이 아니다. 더군다나 미국산 쇠고기의 식품 안전성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산지 표시제가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자칫 가짜 축산물이 넘치고 신선하고 안전한 우리 축산물 존폐를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 하지만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당국의 단속은 허술하다. 검사 인원도 부족하거니와 솜방망이 처벌 역시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축산물을 둔갑 판매하다 걸리면 7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위반 업자의 벌금은 최고형량의 2%인 평균 200만원이 고작이여서 단속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이래서는 안된다. 원산지 표시제의 정착은 먹는 것으로 장난치지 않겠다는 업계의 자율 결의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속여 팔다 걸리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정도로 강력한 정부의 단속의지 역시 병행되지 않는다면 공허할 뿐이다. 일벌백계 없이는 원산지 표시제의 실효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정부는 둔갑판매에 대해선 최고 형량을 높이고, 부당이익도 환수해야 하며, 위반 업체의 명단도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공개해야 옳다.

□ 전국의 양돈농가와 양돈협회는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과 이번 이마트 사태에 대한 책임자 문책을 요구한다. 또한 이마트 역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조치로 모든 매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중단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12월 3일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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