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양돈협, 양돈 면세유 공급 기준 ‘현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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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3-19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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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면세유류 공급요령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 양돈 면세유 공급기준이 개선되어 오는 7월부터 시행 적용될 전망이다. 올 들어 양돈농가에 대한 면세유 공급 배정량이 대폭 축소되어 양돈농가의 면세유 사용감축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사)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그동안 현실성 있는 양돈장 면세유 공급기준을 마련하여 면세유 공급량을 재배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 정부와 함께 면세유 사용 실태조사에 나서 이 같은 면세유 공급기준을 마련케 됐다.
<양돈 조견표>
현 행 개 정(안) <신설> 구분 돈사형태 연료소요량
(ℓ/100두/모돈/년) 비 고 강원 무창 6,720 ㅇ 적용기준 : 모돈 100두사육, 주간관리, 모돈 회전율 2.3회, 분만입식 10일, 포유기간 25일, 복당이유두수 10두
- 분만돈 수용일수 적용 49일(분만입식 10일, 포유기간 25일, 자돈 이유적응 7일, 돈방세척 7일)
ㅇ 모돈 100두 사육단계별 소요면적
- 분만돈사 120.5㎡, 초기자돈사 36.0㎡, 자돈사 54.0㎡, 육성사 216.0㎡, 임신사 133.0㎡
ㅇ 중부지역은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북이고, 남부지역은 전남, 경남임. 개방 8,736 중부 무창 4,800 개방 6,240 남부 무창 3,428 개방 4,456 제주 무창 2,320 개방 3,016 주) 1. 양돈농가는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신청시 모돈수를 증빙할 수 있는 출하증명서 등을 면세유류관리기관(농협)에 제출
2. 모돈수는 상시 사육두수의 1/10을 적용하고, 사육마리수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것은 보간법으로 기준량 산출
[대한양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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