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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가축분뇨 자원화법 협회 건의대로 대폭 수정

작성일 2009-05-2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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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자원화법 협회 건의대로 대폭 수정

공공처리장 유입기준, 액비이용 등 5대 규제 대폭 완화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에 어려움을 겪던 각종 규제들이 한꺼번에 풀릴 예정이다. 양돈협회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는 5월 28일 이러한 내용의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계획(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완화되는 5가지 사항을 중점으로 한 ‘가축분뇨 처리 관련 15개 제도개선 사항’을 지난해 12월 환경부 등에 건의한 바 있으며, 축산과학원, 농협중앙회와 함께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양돈협회는 이번 법률 개정 및 규제완화가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자원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동 법률 개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 동 법령 개정계획(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정진섭 의원의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며,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동 법률 개정계획(안)의 규제개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5대 주요 개정 사항 >
1.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확보면적 50%로 완화

◦ 현행 : 초지 340(㎡/마리)이상, 논 640(㎡/마리)이상, 밭․과수원 420(㎡/마리) 이상
◦ 개정 : 초지 135(㎡/마리)이상, 논 320(㎡/마리)이상, 밭․과수원 170(㎡/마리)이상, 임야․골프장 170(㎡/마리) 이상

2. 액비살포 금지 기준 민가 200m → 100m 이내로 완화
◦ 현행 : 사람이 거주하는 거주시설과 200m이내 지역에서는 액비 살포를 금지(규칙 제13조 별표 4)
◦ 개정 : 액비 살포금지지역을 “100m 이내”로 완화

3. 액비저장시설 설치 기준 6개월 → 4개월로 완화
◦ 현행 :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기준으로 액비화시설은 가축분뇨를 6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를 설치토록 규정(규칙 제10조 별표 2)
◦ 개정 : 액비 저장조 용량을 “4개월 이상”으로 단축

4. 골프장, 밤나무 과수원(임야)에도 액비 살포 허용
◦ 현행 :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액비살포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만을 확보하도록 한정하여 규정(법 제12조)
◦ 개정 : 액비 살포대상지역을 “초지ㆍ농경지 또는 임야 등”으로 확대
- 액비살포지역을 임야ㆍ골프장 등으로 확대하여 액비 생산 및 이용 여건을 활성화

5. 공공처리장 관련 허가농가 허용 등 규제 완화
◦ 현행 :
가. 신고미만 축산농가(돼지 35두 이하)의 분뇨를 기준으로 처리 하되, 처리 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배출 시설 설치 허가대상까지 유입이 가능하토록 허용(법 제24조)
나. 소규모 축산농가(신고미만)의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공공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규정(법 제24조)
다. 공공처리시설 운영시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간출하는 행위를 금지(법 제25조) 


◦ 개정 :
가. 규모가 작은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부터 우선적으로 반입ㆍ처리하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 (신고 미만 규모만 허용 삭제)
나. 공공처리시설 설치근거를 “신고미만 농가”에서 전체 “축산농가”로 확대
다. 공공처리시설의 처리과정에서 액비를 생산하려는 경우 시ㆍ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 액비생산이 가능토록 허용
→ 공공처리장 처리효율 크게 증가 기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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