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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양돈협, 돼지가격 전국시세 적용후 전국.서울시세 가격차 감소

작성일 2009-08-1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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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 돼지가격 전국시세 적용후 전국․서울시세 가격차 감소

서울공판장 D등급 출현율 감소


○ 지난 8월 1일 양돈협회의 돼지가격 전국시세 적용 방침이후에 돼지고기 시장에 변화가 일고 있다.

양돈협 조사결과(조사기간 2009.7.13~8.13)전국시세 적용 선언이전인 7월에 서울시세와 전국시세의 가격차가 454원까지 나던 것이 8월 들어서는 차이가 50원 안팎까지 좁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같은 기간 최고 30%에 이르던 서울공판장의 D등급 출현율 또한 약 20%가 줄어든 10%내외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사)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가 지난달 이사회를 통해 서울공판장의 시세 급등락에 따른 농가 소득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양돈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8월부터 전국시세를 적용해 출하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하고 1일부로 전국시세 적용에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협회 산하 지부 등을 중심으로 전국시세 적용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또한 전국시세 적용 결실이 전국적으로 확산 분위기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14일 홍성지부(지부장 박승구)는 홍성지역 대표적인 육가공업체인 홍주미트와 시세적용과 지급율 조정에 대한 협의를 통해 오는 24일 출하분부터는 전국시세를 적용하기로 전격 합의하여 전국시세 적용 육가공업체로만 돼지를 출하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강원 철원, 경기 포천, 충북 영동, 충남 연기 등에서도 육가공업체와 전국시세 적용에 대하여 협의중이어서 전국시세 적용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협회는 먼저 홈페이지와 팩스, 휴대폰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시세정보에서 서울시세 발표를 1일부로 중단하는 한편, 아울러 사료회사에 서울시세 정보제공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육가공업체들로 하여금 양돈농가와 돼지거래 계약체결 시, 서울시세 기준을 제외하고 전국시세를 기준으로 지급률 협의를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또한 8월중에는 시.도별, 시.군별로 시세적용 방법 및 지급률 등을 일제 조사하고 육가공업체와 전국시세 재계약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지부를 통한 지역별 개별농가 현황 재점검에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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