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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축사건평 5,000~8,000평 규모 허가와 허가문제로 고민중이신 분

작성일 2017-08-21 작성자 주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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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글 올립니다! 

양돈 사업자님 여러분!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충청, 강원, 경상, 전라지방  

1. 건평 5,000평~8,000평 내외 양돈장 허가받으실 분 연락주십시오.

2. 기타 인허가로 고민중이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 연락주십시오.

= 양돈장 허가방안(허가조건부 컨설팅 약정)은 =


1. 확보된 신규부지에 기본 4,000평이상 허가받는 방안

2. 사업자님께서 확보중인 신규부지에 허가받는 방안

    (확보된 부지가지고 망설이지 마시고 저하고 협의하십시오!)

3. 기존 양돈장매수 후, 필요한 만큼 증축허가받는 방안

    (현재 기존 농장확보 중에 있음. 원하는 건평 증축 컨설팅)

4. 현재 무허가(미신고) 축사 양성화조치하는 방안

(정부의 양성화조치?-이것 쉬운게 아님. 2018. 3. 24.까지임)

5. 해당 시군청에서 브레이크 걸려있는 허가건 해결 방안

6. 억울하게 불허처분당한 후 3개월이 넘지 않는 건 해결 방안

7. 규모를 떠나서, 확보된 부지에 신규허가를 받는 방안

 

3. 다만, 축사허가가 어려운 건, 지자체장들과 담당공무원들이 불허가 방향으로 법령을 운용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4. 더욱 어려운 것은, 사업자님들께서, 혹시나가 아니라, 정말로 허가가 나지 않으면 어쩌지?하고, 시청군청에 찾아가서 문의하면 백발백중 안되는 것만, 부정적으로 답변이 돌아옵니다.

 

5. 천만의 말씀! 그래서 전문가가 있죠. 어느 공무원이 주민들의 혐오시설에 환경오염, 악취가 진동하는 양돈장허가가 가능하다고 답변할 공무원은 이 세상에 단 한명도 없을 겁니다.

공무원들이 돈보고 그 자리에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을 언제 봤다고, 친절하게 예!예!온 정성을 다해서 법령과 현장을 검토해서 허가가 나네, 안나네 어느 공무원이 하겠습니까?

 

6. 그리고, 축사허가가 공무원 1~2명선에서 해결될 문제인가요? 건축심의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발행위운영지침, 유역총량제, 00강 환경유역청 환경영향평가 등 수많은 협의과정과 진입도로, 주민민원문제, 시장․군수의 방침, 우량농지보존, 경관저해, 산지보전 등 공익성을 따지는 대한민국에서 인허가중 가장 어려운 것이 아마 축사허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악취발생, 환경오염, 주변경관저해, 인근지가 하락 등에다가 주민들도 양돈업자들이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7. 실정이 이러한데, 만약에 공무원들을 찾아가서 문의하면, 자기 전권도 아니겠지만, 그 말했다가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그래서 양돈사업요? 분명히 돈은 벌지만, 돈 벌 욕심은 많고, 만약에 불허처분 받으면 허가에 따른 비용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안전하게 머리를 쓴다고, 설계사를 찾아가보고, 군청에 쫓아 다녀봤자 될 일도 안된다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천만에 말씀, 그렇게 허가가 간단히 난다는 것을 판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나 세상을 모르는 순진한 사업 스타일이죠.

 

8. 사전심사제? 웃기는 얘기죠. 어떤 사업자분은 심지어 시청에 가서 허가난다는 확인서를 해가지고 오래요! 그러면 계약하겠다고. . .ㅎ ㅎ ㅎ~! 정말 편하고 안전한 사업방식이겠죠!

사전심사제요? 다행이 허가가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것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 없어요!(대법원 판례 확립) 부동산업자들이 흔히 쓰는 유용한 수단이죠!

 

9. 요즘, 특정 지자체와 환경부, 국토교통부(건축파트), 농림축산식품부까지 제가 전화와 국민신문고, 정보공개로 지자체장들의 위법 부당한 법령적용과 조례개정 등으로 질문에 답하느라 좀 바빠졌죠!

 

10. 나 원참, 건축사는 물론 경상도 모 해당 시군청에 쫓아가서, 환경과와 건축과에 신축과 증개축, 재축을 물으니, 자기들 맘대로 건축법과 환경관련법을 해석하고 멍~때리고 있으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답답할 따름입니다. 군청에 가서 사업자를 대리하여

업무를 협의한 후 “행정사의견서와 축사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답변이나 배출시설변경 허가여부는 담당공무원들 생각이나 법령에 저촉되는 의견가지고 답변하면 직권남용으로 감찰을 의뢰할테니 정확하게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려달라고

분명하게 사업자를 대리하고 왔더니, 이제는 불허처분은 쏙 들어가고, 보완서류를 요구하고 있네요.

 

11. 위와같이, 지난주에 배출시설변경허가서를 신청하고, 행정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숙제를 주웠더니, 이네들 경기도 가축분뇨방류시스템 00업체에 까지 전화를 걸어서, 다른 곳이나 신경쓰라는 둥 자신들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감추려다가 저 한테 들켰죠!

 

12. 한마디로 지자체(시장군수, 담당공무원)의 시군정 농단이랄까? 그네들 멋대로 법령을 집행하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는가요.


13. 본인은 40년 동안 군청에서 도시계획, 개발행위허가, 환경관리담당, 1년에 300건이 넘는 토목시공 담당, 농지전용허가, 축사등 복합민원 인허가 담당 등 다양한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허가를 끝까지 책임 보장해 드리는 약정을 하고 인허가신청 컨설팅을 해 드립니다.

 

14. 행정사의 축사 개발행위 및 허가신청 대리(행정사법제2조)

- 사업자+대리인 행정사 공동 명의로 해당 시군청에 허가신청함.

- 행정심판까지 책임약정(행정사는 변호사처럼 행정기관(시청, 군청 등)에 인허가 신청을 대리해 드리고, 불허처분시 행정심판까지 대행하여 기어코 허가목적을 달성해 드림. 즉 행정사는 행정에 관한 변호사라고 보시면 됨- 행정사법 제2조)

 

15. 허가과정에서도 건축사, 토목설계사를 콘트롤해 가면서 총괄적으로 허가컨설팅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림.  

(설계하는 건축사, 토목설계사무소장들은 법적으로 인허가신청대리할 법률상 권한도 없으므로 책임을 못짐. 따라서, 건축사, 설계사들이 책임지고 허가내준다고 하는 것은 사기행위임.)

      

2017. 8 . 21.   

<지금은 행정사시대 !> 

-행정사는 행정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행정사+공인중개사 010-9462-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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