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돈사 1,210평 부지(허가책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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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4-01 | 작성자 | 돈사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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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평 1,210평 신규허가신청할 부지 있음. 허가책임제 (* 2016. 3. 31. 최종 땅 지주작업 완료) 1. 사육규모 : 3,600두급 2. 지역 : 구제역 발생 무(전남 남부 청정지역) 3. 최종 부지 확정 : 5,616평(진입로 접속 농지 田, 일부 개간된 임야) 4. 건폐율 : 축사신축 1,210평(퇴비사, 관리사 등 건폐율 별도) * 건폐율 기준 퇴비사, 관리사등 포함 건축 가능면적 : 최대 3,369평임 5. 민원없음 : 특히, 경험적으로 모지역 사업자들의 경우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언제나 민원, 민원(주민동의)하는데, 민원과는 상관이 없는 지역임. 6. 행정사가 허가책임(컨설팅 약정계약, 불허시 반환조건) - 40년 동안 군청에서 도시계획, 농지전용허가, 복합민원 인허가 담당 등 다양한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허가책임 보장함. 7. 축사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신청 - 사업자+대리인 행정사 공동 명의로 해당군청에 허가신청함. - 행정심판까지 책임약정(행정사는 변호사처럼 행정기관(시청, 군청 등)에 인허가 신청을 대리해 드리고, 불허처분시 행정심판까지 대행하여 기어코 허가목적을 달성해 드림. 즉 행정사는 행정에 관한 변호사라고 보면 됨- 행정사법 제2조) 8. 허가과정에 발생하는 보완사항은 건축사, 토목설계사를 콘트롤해 가면서 총괄적으로 허가 책임해 드림. (아시겠지만, 설계하는 건축사, 토목설계사무소장들은 법적으로 인허가신청대리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 법률상 권한도 없으니 책임도 못짐. 따라서, 건축사, 설계사들이 책임지고 허가내준다고 하는 것은 사기행위임.) 2017. 4. 1. <지금은 행정사시대 !> -행정사는 행정에 관한 전문가입니다.- 행정사+공인중개사 010-9462-8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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