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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12,000두급 이상 돈사부지(토지매수 및 허가 일괄책임제)

작성일 2017-07-17 작성자 주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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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평 5,000평 내외 돈사부지- 허가책임제

 

1. 부지면적 : 1만1천여 평(직사각형 평지 논)

      

- 3상전력 부지내 인입.

 

- 진입도로 농로와 접속(다만, 경영과마을주민 도로이용 감안 일부 별도확장)

 

2. 건평 : 최대 5,000평(전남 지역)

 

3. 행정사가 허가책임(종합설계 +매수+허가까지 일괄 약정)

 

- 40년 동안 군청에서 도시계획, 농지전용허가, 복합민원 인허가 담당 등 다양한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허가책임 보장함.

 

4. 축사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신청 대리(행정사법 제2조)

 

- 사업자+대리인 행정사 공동 명의로 해당군청에 허가신청함.

 

- 행정심판까지 책임약정(행정사는 변호사처럼 행정기관(시청, 군청 등)에 인허가 신청을 대리해 드리고, 불허처분시 행정심판까지 대행하여 기어코 허가목적을 달성해 드림. 즉 행정사는 행정에 관한 변호사라고 보면 됨- 행정사법 제2조)

5. 허가과정에서 건축사, 토목설계사를 콘트롤해 가면서 총괄적으로 허가 책임해 드림.

 

(설계하는 건축사, 토목설계사무소장들은 법적으로 인허가신청대리할 법률상 권한도 없으므로 책임을 못짐. 따라서, 건축사, 설계사들이 책임지고 허가내준다고 하는 것은 사기행위임.)

 

2017. 7 . 17.

 

<지금은 행정사시대 !>

 

-행정사는 행정에 관한 전문가입니다.-

  행정사+공인중개사 010-9462-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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