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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축사건축 신고허가 불허처분 억울하시죠?

작성일 2017-09-22 작성자 주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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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억울하게, 축사건축 신고허가 불허처분 받으신 분은 기한이 도과하지 않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빨리 연락주세요!
2. 실무경험과 이의신청 , 행정심판승소 경험을 쌓은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3. 시장군수(행정청)가 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억울한 경우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쟁송(즉,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는데,
4. 이러한 경우 솔직히 행정에 관한 전문 준사법기관인 각 시도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빨리 억울한 처분을 구제받는 것이 유익합니다.
5. 만약, 국민들인 원고가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제1심인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길이 열려 있는데 반해, 행정청인 시장군수는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면 행정소송을 할 수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6. 또한, 행정심판은 2~3개월안에 신속한 결정이 나오는 장점도 있습니다.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 프로필 소개>


가. 40년 동안 군청에서 도시계획, 개발행위허가, 환경관리담당, 토목시공 담당, 농지전용허가, 축사등 복합민원 인허가 담당 등 다양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허가를 끝까지 책임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나. 행정사의 축사 개발행위 및 허가신청 대리(행정사법제2조)

- 사업자+대리인 행정사 공동 명의로 해당 시군청에 허가신청함.

- 행정심판까지 책임약정(행정사는 변호사처럼 행정기관(시청, 군청 등)에 인허가 신청을 대리해 드리고, 불허처분시 행정심판까지 대행하여 기어코 허가목적을 달성해 드림. 즉 행정사는 행정에 관한 변호사라고 보시면 됨- 행정사법 제2조)

 

다. 설계하는 건축사, 토목설계사무소장들은 법적으로 인허가신청대리할 법률상 권한이 없으므로 책임을 못짐. 따라서, 건축사, 설계사들이 책임지고 허가내준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2017.  9 .  22.   

<지금은 행정사시대 !> 

-행정사는 행정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행정사+공인중개사 010-9462-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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