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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전남 남부권, 1,500평급 돈사 허가조건부 부지(이건은 민원해결 포함임)

작성일 2021-03-19 작성자 주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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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남부권에 건평 1,800평(부속사 포함) 돈사 부지 있습니다.
비육사로 할 경우 약 5,000두 급
1. 부지면적 : 3,026평(사각형 농지 답/평탄작업 토목비 절감)
2. 돈사면적 : 1,512평(부속사 288평)
※ 돈사규모는 조례상 5,000㎡(1,512평)까지만 가능
3. 약정조건 : 허가 보장
※ 다른 건과 달리, 이 건의 경우에 한하여,  특별히 주민민원 협의 해결도 허가조건에 포함됨.
4. 기타 사항 :  직접 가축분뇨배출시설 환경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복합민원허가를 처리 담당해봤던 전직 공무원 40년 경력의 행정사로서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인허가 행정법률을 연구 검토하여 축사 인허가 문제를 직접 도와 드립니다.

전국 축사 전문 행정사 + 공인중개사 강두원입니다.
연락처/ 010-9462-8577,  010-882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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