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구직] 양성화 거부(반려)처분-행정심판에서 기각당한 무허가축사 양성화(적법화)다시 할 수 있다면 1,000만원 포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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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2-03 | 작성자 | 강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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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축산농가여러분! 2022년 새해엔 모두 건강하시고 사업이 번창하여 대박나세요! 무허가축사 양성화(적법화)조치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소형은 지금도 진행중이지만...) 저는 군청에서 직접 환경과, 복합민원과, 개발행위허가과에서 실무업무를 다뤘던 특히 인허가행정에 관한 전문자격사인 행정사입니다. 솔직히, 무허가 양성화(50%증축포함)가 불가능하다고 불허가처분한 사건(변호사 선임하여 경남도행정심판 기각, 창원지법행정소송 1심,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심 모두 패소후, 법무사를 통한 최종 대법원 상고 기각, 재상고 재기각 당함)에서, 경남 모군청 지자체에서 무허가 축사 양성화처분을 받았다면, 모두 거짓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성공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번호와 해당 지자체는 익명으로 하겠음) 분명코, 행정심판에서 기각당한 사건도 다시 살리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위 경상남도 지자체 같은 사안의 건은 상황에 따라 다시 살렸지만... 만약, 무언가 억울하게 무허가축사 적법화(양성화)를 반려(불허가)당했다면, 연락주세요. 행정심판에서 기각당했어도 상관없습니다. 현재 저는 무허가 축사 건평만 약 550여평으로 총 2,700여평 되는 돈사 무허가 양성화 불허가처분사건을 다른 대리인이 행정심판청구했다가 기각(패소)당한 사건을, 만약 그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면 100% 패소할 것이고, 광주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니까 똑같은 답을 내린 사건을 다시 불을 살라서 구제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관계법령과 절차법, 특히 행정법-김남진교수 저자 직장 수강-과 대법원 판례를 무장한 실력으로 한 무허가축사 양성화 불허가처분당하고, 행정심판까지 패소한 사건을 말입니다.) 그래서, 제목에 달았습니다. 만약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 불허가처분당하고, 행정심판까지 기각당한 사건을 누가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그자에게 1,000만원 포상금?...) 다만, 원초적으로 처음부터 불가능한, 즉 가축분뇨법 부칙 제8조, 제9조 등의 특례규정에 허용이 안되는 축사는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주민반대민원, 환경부 고시 이장 및 사실확인서, 건축법 위반, 가축사육제한거리 등의 이유를 많이 들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축사의 지번과 불허가(반려)사유를 알려주면, 곧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주 경험하지 못했던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검색해 본후에... 아무튼, 결론은 무허가축사 양성화신청했다가 실패하신 분들은, 행정심판까지 패소했던 분들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2022. 2. 3. 축사전문인허가 행정사 강두원입니다. 연락처 : 010-9462-8577(업무용), 010-8829-2020(일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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