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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 돈사 4만 ~5만두급 매매 중개 알선 및 무허가축사 적법화(양성화) 인허가업무 대리

작성일 2022-12-24 작성자 강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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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양돈 농장주여러분 내년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질병없는 양돈으로 
대박나세요!
1. 4~만두급 양돈장 경영하실 기업에서는 연락바랍니다.
직접 농장주와 다이렉트 중개해드리겠습니다.

2. 저는 일선 군청에서 환경과 양돈허가 실무를 비롯 개발행위,농지전용허가
복합민원을 직접 처리해본 40년 경력의 공직자 출신 행정사 겸 공인중개사입니다.

3. 양돈장 운영관련 행정처분이나 무허가 축사 적법화(양성화)에 태클이 
걸린 농장주님께서도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4. 참고로, 경남 고성군청 사건, 양돈장 증축불허가처분 사건은 농장주가
행정심판, 행정소송(1심, 2심, 대법원)모두 기각당한 사건을 제가 행정사로서
직접 농장주의 위임을 받아 고성군청에 가서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무허가 양성화)를
100% 인용받기도 하였듯이, 행정에 관한 국가 전문자격사는 행정사보다 더 전문적인
직업은 없습니다.

5. 소규모 무허가 양성화 돼지 400m2이하도 유예기간이 2024년 3월 24일까지
연장되었으나,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2. 12. 24.
24시 공인중개사 및 행정사 강두원입니다.
연락전화 1) 010-9462-8577   2) 010-882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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