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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 무허가축사 적법화(양성화)거부(반려)처분으로 축사 폐쇄 철거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작성일 2022-12-31 작성자 강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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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주 여러분! 2022년 한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1.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사적으로 유래가 없이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벌인후, 짧은 순간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선진국 반열에 올랐으나,
 
2.하지만, 입법,사법,행정을 망라한 공무원, 언론,기업 등은 물론
일반 국민들까지 정신적인 사고면에서는 아직도 선진국 조건을 
충족하기에는 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3. 아무리 정부에서 가축분뇨법 특례와 양성화지침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해도, 민선 지방자치 이후 정부의 국정운영 방침대로
시청, 구청, 군청공무원들은 주민을 의식하거나 자신들의 고집(관료제의 폐단)
대로 행정을 집행하다보니,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4. 폐일언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양성화)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가 
억울하게 거부(반려)당하신 농장주 여러분께서는, 설령, 행정심판에서
기각당했다하더라도 재청구할 수도 있으니,아예 포기하지 마시고
가까운 행정인허가에 관한 법리와 가축분뇨법 부칙 등
행정처분에 관해 훤히 꿰뚫고 있는 전문가(행정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단언코, 전화 또는 면담 상담해보고, 단박에 알지 못하면 그 자는 가축분뇨법 
부칙 특레조치 무허가축사 양성화 전문가가 아니므로 더 이상 기대를 해서는
안 될 것니다.) 
5.본인은 전국적으로 축사인허가(무허가축사 양성화)업무를 해결해 드리는
국가 전문자격사인 행정사로서, 현직공무원시절에 직접 환경과 축사배출시설허가,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허가, 종합 민원실 복합민원허가 담당을 집행해본 
경험을 가진 자로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직권을 남용(재량권 남용)하는 사안에 
대해 현재도 계속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6.경남00군청사례의 경우, 농장주가 기존 돈사 현대화 보조금까지 지원받고
증축허가를 거부받은 사건에서,농장주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 1, 2심, 
이후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한 사건에서, 행정사로서 민원신청 대리권을 위임받아
직접 해당 군청 환경과를 2회 방문하여 결국, 무허가 축사 적법화(양성화)조치를 받은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7. 아무쪼록, 농장주 여러분! 무허가축사 양성화이든 그 어떤 축사에 관한 인허가문제의 
해결은 유일한 국가전문자격사인 행정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특정 자격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전문자격사라고 동일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받을 때, 문제점(거부, 반려처분)을 제시하면 단박에 알아차리지 못하면, 실력이
모자라다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8. 끝으로, 닭,오리 600m2(돼지,소는 400m2)미만 소규모 축사무허가는 2024년 3월 24일까지 행정처분이 유예되었으니, 그 이전에 미리 이행계획서를 갖추어 적법화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에는 뜻하신바 소원성취하시고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31.
행정사강두원입니다.  휴대전화 1) 010-9462-8577,  2) 010-8829-2020
-행정사는 행정에 관한 최고의 국가전문자격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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