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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 축사의 제 문제 - 아직도 무허가축사 양성화(적법화)를 못한 농가가 있다.

작성일 2023-11-06 작성자 강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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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은 시군청에 2018. 3. 24.까지 양성화(적법화, 이하 '양성화'라 칭합니다.)신청을 했어야 합니다.
2. 행정청 인허가 대리 및 행정관계 법령 자문.상담에 관한 전문가는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행정사이며, 인허가전문가가 아닌 토목, 건축, 환경 등 측량 및 설계업자들이 이를 대행하면
행정사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3. 어떻게 해서하도 각 농가들이 정부의 특례법의 혜택을 받느냐가 관건입니다.
4. 지금까지도 양성화조치를 받지 못한 농장주들이 종종 문의를 하는데, 기한내에 신청했다가
반려 및 거부당한 자는 구제의 길이 있습니다.
5. 본인은 현직공무원하면서 환경과 배출시설허가 및 건설과 개발행위허가(도시계획법 집행), 
그외 농지전용 허가 및 축사허가와 같은 복합민원허가 담당계장을 직접 수행한 공무원 40년 경력의
행정사겸 공인중개사로서 전국의 축사인허가 및 무허가 축사 양성화나 지위승계 관련 등 가장 난해한
민원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6. 행정에 관한 전문가는 행정사이지 그 외 다른 자격사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물론, 국세청, 세무행정에 관해서는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들이고, 기타 자격사들이 할 수 있는 노동업무 등....)
7.아울러, 공인중개사로서 여러분의 농장을 매도처분하는데 중개,알선과 또는 농장을 구입하는 데 있어
전국의 다양한 물건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8. 마치면서, 축사와 관련 어려운 사정이 있으신 농장주께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껏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6(월).
축사인허가 전문 행정사 겸 공인중개사 강두원(연락처 010-9462-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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