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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양성화 태클과 가축사육 중지명령(폐쇄명령)등 고충문제 해결방안은 없는가?

작성일 2026-05-05 작성자 강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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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공무원 40년을 하면서 환경과 배출시설허가를 비롯한 개발행위허가(국토계획법), 농지전용허가(농지법), 공유슈면점사용허가(공유수면관리법), 종합민원인 복합민원허가, 도로공사 및 각종 시설공사 발주 및 감독  등 벼라별 업무를 다해봤는데, 요즘 지자체 공무원들의 법정 인허가업무를 취급하는 행태를 보면, 왜, 국가와 사회발전은 시대를 따라가는데 공무원들이 법령과 지침, 그리고 행정의 신뢰보호의 원칙, 수익적행정처분의 부작위 등 직무를 해태하거나 남용하고 있는 점을 보면 한심스러울 정도다.

2. 현재의 공무원들이 과거 20년, 30년 전 당시의 법체계나 업무나 행정의 공적 언동을 어떻게 알 것인가?  

3. 당시에도 종합민원실이 존재하였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은 없었지만 정부 민원사무처리규정이 존재하여, 사실상 복합민원 형태나 1회방문처리제와 같은 제도를 시행행하고 있었다.

4. 아무튼, 페일언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련 각종 인허가 문제로 시군청과 민원인들이 시비를 걸어 난감한 사항에 처했을 경우에는 전문가의 손길이 절실함을  스스로 절감하고 있을 것이다.

5. 왜냐하면, 현재의 공무원들이 법률적 지식이 총체적으로 종합적인 분석을 하지 않고, 조례나 법 조항 문맥 하나만 가지고 단순하게 판단하다보니, 각종 축사배출시설, 특히 환경과(요즘은 +알파 축산과)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것이다.

6. 본 행정사는 변호사들이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돈사증축허가 불허가 처분 사건을 건축과와 환경과를 방문하여 행정사 의견서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제해 준 사례도 있다.

7. 그리고, 2015. 3. 25.부터 시행된 "무허가 축사 양성화(적법화) 추인"관련 최종 3단계가 2024. 3. 25.경 종료됨에 따라 약 6만 190호 축산농가의 무허가축사 양성화 업무는 일단락 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무허가축사 양성화는 다시 진행이 가능하다(사안에 따라서...).

8. 결어
아무튼, 축산농가 여러분~! 가정의 달 푸른 5월의 생동하는 새싹처럼 축산업 경영이 날로 번창하기를 기원하면서, 각종 축사인허가 관련 어려운 난제가 있을 경우에 전문가인 행정사들을 찾아 상담해 보면 길이 보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6.  5.  5.
전국 축사인허가전문 행정사 강두원(지금은 행정사시대! 행정사는 행정에 관한 최고 전문가입니다!)
연락처)010-9462-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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