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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무허가축사 양성화, 축사(=가축분뇨배출시설)인허가, 양돈장 매매 등 지원

작성일 2026-07-09 작성자 강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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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돈사(=가축분뇨배출시설)인허가 관련,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행정기관(시청,군청,구청)의 공무원들의 처분과 의견은 사뭇 다르다.

2. 왜, 그런가?
- 첫째는, 행정청의 재량권 등 우월한 지위에서의 집행력 때문이다.
-둘째는, 현대의 공무원들은 지자체실시이후, 도청 등 상급감독기관이나 직근 상급 공무원들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즉 담당공무원(주무관, 팀장)의 법상식이나 의견을 존중하고 또한 그 업무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어쩌면, 시장군수한테 잘보이면 끝이다).
-셋째는, 위 둘째와 같은 원인 중 하나로 '주민반대'나 '특정 주민의 의견'에 커다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주민은 곧 다음 시장,군수 선거에서 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3. 돈사 인허가관련, 기존 축사의 일부가 무허가 시설이라든지, 신규로 돈사허가를 받기도 어렵지만 여러 가지 가축분뇨배출시설(축사) 관련,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악취발생 등 환경문제와 주민의 삶에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4. 본 행정사는 공인중개사자격까지 겸비하여 농장 매매도 도와드리면서, 전국적으로 각종 축사시설관련 민원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 40년 공무원경력, 축사인허가(무허가 양성화)전문 행정사 =
1. (축사)인허가업무대리(행정사법 제2)
2. 전국 축사 인허가 경력 다수(특히 난해한 업무)
3. 무허가 양성화 대법원 기각(패소)사례도 구제
4. 양성화 신청후 불허 현재도 인허가 진행 중
5. 복합민원 시군청 방문 직접 진행(건축사등, 설계 업무는 별도)
6. 축사폐쇄명령 등 구제(, 장기간 방치는 곤란)
7. 이의신청, 행정심판 대행
연락처010-9462-8577 010-8829-2020
<지금은 행정사시대~! 행정사는 행정에 관한 국가최고 전문자격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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