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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연락-구제역 발생에 따른 백신접종 철저 요청

작성일 2014-08-0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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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에 따른 백신접종 철저 요청

1. 귀 지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농식품부에서는 이번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로 백신구입을 하지 않았거나, 백신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과태료 뿐만 아니라 동물약품(써코백신 등) 지원 배제, 축산정책 자금 제외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3. 귀 지부()에서는 구제역 백신구매 및 접종을 철저히 하여 불이익 조치를 받는 일이 없도록 회원분들께 지도·교육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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