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돼지고기이력제 사육신고와 한돈팜스 연계를 위한 서류 제출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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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11-27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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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 원본 제출처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12-1 에이스트윈타워 1차 704호 (주)함컨설팅(대한한돈협회 전산지원센터) 수 신 : 각 도협의회 및 지부(회)장 돼지고기이력제 사육신고와 한돈팜스 연계를 위한 서류 제출 협조 요청 1. 도협의회 및 지부(회)장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4년 12월 28일부터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에 따라 한돈농가들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돼지사육현황 및 이동을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본회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한돈농가가 사육현황 등의 정보를 이중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 기존의 한돈팜스 사용 농가는 본회 지부(회) 사무장 등을 통해 신고내용을 전산등록 가능하도록 연계하였습니다. 4. 각 지부(회)장님께서는 붙임의 이력제 사육신고 및 한돈팜스 연계 방안을 보내드리오니 전 농가가 원활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아래와 같이 시행에 필요한 서류들을 본회 전산지원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한돈협회 전산지원센터: 전화 02-2109-6577~8, 팩스 02-2109-6575, 이메일 info@handon.or.kr) - 아 래 - ■ 제출 서류 및 요청 사항 1. 지부별 업무담당자(사무장 등) 등록을 위한 신청서 제출(12/2일까지) 2. 지부(한돈팜스)를 통해 사육신고를 하고자 하는 농가 명단(12/4일까지) - 해당 지역별 농장식별번호 발급 농가내역 리스트 별도 송부 예정 3. 사육신고 전산등록 대행을 위한 농가 위임장 제출(12/5일까지, 연장가능) 4. 지부별 업무담당자(사무장 등) 이력관리시스템 회원 가입 첨부. 돼지고기이력제 사육현황신고 및 한돈팜스 연계 방안(제출서류 포함) 1부. 끝. 사단법인 대 한 한 돈 협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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