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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연락] 구제역 발생시군 및 이동제한 농가, 도축전 출하돼지 신고‧임상검사 후 도축가능

작성일 2015-03-1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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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 시군 및 이동제한 농가  도축장 출하돼지 신고임상검사 후 도축가능

1. 312일 철원소재 도축장 출하돼지에 대한 의심축이 확인되어, 농장 출하돼지에 대한 임상검사 운영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알려드리오니, 회원농가에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적용 대상

구제역 발생 시군의 돼지 농가 및 이동제한 중인 농가

운영 시점: 3.13일부터 시행

운영 방법

1

농장에서는 출하 5일전에 해당 시군 또는 시험소에 신고

2

가축방역관, 공중방역수의사, 공수의사 중 1명이

농장에 방문임상검사 실시 도축장 출하승인서 2부 발급

3

농장주는 출하일에 군으로부터 발급받은

출하승인서를 도축장에 제출

4

검사관은 발생지역에서 출하된 농장여부 확인 후 도축

붙임: 도축장 출하 승인서 양식 1. ‘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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