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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계열화사업 관련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 요청

작성일 2015-05-1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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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축산계열화사업 관련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사하여 개선명령 등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3. 이에, 임원 및 지부(회)장님들께서는 회원 및 주변 농가에 양돈계열사업 관련 불공정 거래행위가 있을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오는 5월 27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아 래 -

가. 조사내용 : 양돈계열화사업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

나. 제출기한 : 2015. 5. 27(수)

다. 제출방법 : 첨부 양식 작성 후 팩스 제출

라. 제출처 : 정책기획부 최재혁 과장(FAX 02-581-9768)

 

붙임. 1) 양돈계열화사업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

2) 계열화법 관련 규정 “끝”

 

 

사단법인 대 한 한 돈 협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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