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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가축재해보험 가입시 지방비 지원 안내

작성일 2015-05-1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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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축재해보험 가입시 지방비 지원 안내

        1.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부는 올해부터 가축재해보험 가입 시 국비․지방비를 제외한 농가 부담 보험료만 납부하고, 지방비는 예산한도내 선착순으로 신규계약 1회만 지원하는 등 가축재해보험 지방비 지원절차를 일원화하였습니다.
         3. 본회는 지방비 지원 방식 변화에 따른 회원농가들의 일시적인 혼란을 방지하고, 가축재해보험 가입시 지방비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도협의회 및 지부(회)에서는 회원농가들에게 이를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가축재해보험 지방비 지원 절차 :
            ○ (시군구) 지원기준 보험사로 통보 → (농가) 대리점에 가입신청 및 국비, 지방비를 제외한 농가부담분만 납부 → (보험사) 시군구로 지방비 정산 요청 → (시군구) 보험사로 지방비 입금
     나. 지방비 지원 방식 : 지방비 예산한도내 선착순 지원
     다. 가축재해보험 보험료 : 국비 50%, 지방비 20∼40%, 자부담 10∼30%
     라. 지원 대상 : 가축재해보험 신규계약 축산농가
           ※ 단, 지방비 소진이후 가입자, 보조금 부당수령 및 미반환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마. 기타 문의 : 02-6900-5114(LIG손해보험, 오주섭 팀장)

※ 붙임 : 가축재해보험 지방비 지원 변경 내용 1부  “끝”

사단법인  대 한 한 돈 협 회 장




가축재해보험 지방비 지원 변경 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정부 보조금

신청자 : 보험사

신청자 : 보험사

지방비

신청자 : 농가

 

지방비 지원 대상자를 사전 선정

신청자 : 보험

 

지방비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지방비 지원

농가부담

보험료

농가는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지방비와 농가부담보험료를 납부후 지방비를 환급 받음

농가는 정부보조금과 지방비를 제외한 농가부담보험료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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