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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제4기 한돈자조금 대의원선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요청 및 선거인 명부 정정 안내

작성일 2015-09-0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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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양돈산업 발전을 위한 각 지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축산자조금의 법률 및 운용에 관한 법률한돈자조금 대의원선거 규정에 의거 제4기 한돈자조금 대의원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선출구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및 선거종사원을 구성하고 대의원선거 투개표 장소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3. 이에 각 지부()에서는 지역 축협과 상호 협의하여 선출구별 관리위원회 및 선거종사원을 구성하고,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출구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투개표소 설치계’(첨부3)을 작성하시어 오는 918()까지 본회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한돈자조금 대의원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을 경우 선거인명부 정정 절차 및 방법(첨부4)을 참고하시어 열람/정정(9.710.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 및 위원장은 대의원에 입후보 할 수 없습니다.

대의원 입후보자수가 배정된 대의원수와 동일하거나 적은 경우 무투표 당선되나, 이러한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하여야 합니다.

 

첨 부 : 1) 4기 한돈자조금 대의원선거 기본계획

2) 선출구별 선거인 명부(기발송)

3) 선출구별 선거주관 한돈협회 지부() 및 지역축협 내역(지부공문열 람 개시판 참조)

4) 선거관리위원회 및 투개표소 설치계

5) 가축(돼지) 사육 확인서 2부 끝.

 

사단법인 대 한 한 돈 협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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