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지부소개

배너광고

지부 알림사항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안내]충남지역 내 돼지 타 지역 반출금지 해제 이후 방역조치 안내

작성일 2016-03-03 작성자 관리자

100

충남지역 내 돼지 타 지역 반출금지 해제 이후 방역조치 안내


1.

귀 지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농식품부에서는 충남지역 내 돼지 타 지역 반출금지 해제 이후에도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도축출하 및 가축 이동시 사전검사 실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이동을 허용하기로 추가 조치를 시행합니다. 구제역 확산전파 차단을 위한 조치에 농가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충남도 반출금지 해제 이후 방역조치

(방역조치) 충남도에서 타 시도로 도축 출하 및 가축 이동시 사전 검사 실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한해 이동 허용

(기간) 2016. 3. 4.() 00시부터 충남지역 이동제한 해제시 까지

(허용조건) :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NSP항체 음성, 백신항체 60% 이상인 경우에 한함(다만, 모돈의 경우 백신항체 80% 이상)

혈청검사 유효기간은 검사판정일로부터 14일간으로 정함

시료채취두수: ) 도축장 출하: 육성비육돈 16, )농장이동: 해당농장 육성비육돈 16(비육돼지가 없는 경우 모돈 16)

(조치방법)) 충남도에서 타 시도로 도축 출하 및 가축을 이동하려는 농가는 소재지 시군에 반출 신청서 제출

) 소재지 방역기관에서 신청농가에 대한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실시

) 해당 시장군수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반출승인서 발급, 반입 대상 시군에 반출 승인 발급사항 통보

 

붙임: 반출신청서 1. ‘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장

목록
다음게시물 [공문] 본회 제38차 대의원 정기총회 개최 알림
이전게시물 [공문] 본회 제38차 대의원 정기총회 개최 연기 알림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