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충남지역 내 돼지 타 지역 반출금지 해제 이후 방역조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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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3-03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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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내 돼지 타 지역 반출금지 해제 이후 방역조치 안내 귀 지부(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농식품부에서는 충남지역 내 돼지 타 지역 반출금지 해제 이후에도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도축출하 및 가축 이동시 사전검사 실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이동을 허용하기로 추가 조치를 시행합니다. 구제역 확산‧전파 차단을 위한 조치에 농가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충남도 반출금지 해제 이후 방역조치 ○ (방역조치) 충남도에서 타 시도로 도축 출하 및 가축 이동시 사전 검사 실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한해 이동 허용 ○ (기간) 2016. 3. 4.(금) 00시부터 ∼ 충남지역 이동제한 해제시 까지 ○ (허용조건) :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NSP항체 음성, 백신항체 60% 이상인 경우에 한함(다만, 모돈의 경우 백신항체 80% 이상) ※ 혈청검사 유효기간은 검사판정일로부터 14일간으로 정함 ※ 시료채취두수: ⅰ) 도축장 출하: 육성‧비육돈 16두, ⅱ)농장이동: 해당농장 육성‧비육돈 16두(비육돼지가 없는 경우 모돈 16두) ○ (조치방법)ⅰ) 충남도에서 타 시도로 도축 출하 및 가축을 이동하려는 농가는 소재지 시군에 반출 신청서 제출 ⅱ) 소재지 방역기관에서 신청농가에 대한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실시 ⅲ) 해당 시장‧군수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반출승인서 발급, 반입 대상 시군에 반출 승인 발급사항 통보 ※붙임: 반출신청서 1부. ‘끝’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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