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지부소개

배너광고

지부 알림사항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알림]돼지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의무제 개선 시행 알림

작성일 2016-05-27 작성자 관리자

100


돼지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의무제 개선 시행 알림

1. 귀 지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난해 10월부터 시행중인 돼지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의무제 관련하여 그간 현장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 등을 반영한 개선된 시행 방안을 알려드리오니, 회원 농가에 많은 홍보 바랍니다.

3. 아울러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방문,교육 요청시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 아 래 -

돼지 구제역 검사 증명서 휴대 의무제 시행 안내

시행시기: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개정 후 시행(71일 예정)

1

대상 농가에서는 돼지를 이동하려는 날로부터 5최소 1일전에 해당 시, 방역본부, 종개협(종돈)돼지이동계획 및 임상예찰서를 인터넷, 방문, 팩스 등으로 제출하고,

*종돈의 경우에는 ()종축개량협회로 신고

 

2

팩스 등으로 서류를 접수한 해당 시구 또는 방역본부, 종개협은 신고내용을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에 입력한다.

 

3

임상예찰 결과 구제역 특이 증상이 없는 경우 돼지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 2를 발급하여 신고농장에 송부(1장은 자체보관, 1부는 양수(구매)농가에 송부하고 각각 1년간 보관)

 

4

돼지를 양수(구매)한 농가는 이동두수 및 질병증상 등에 이상이 없는 경우 농식품부 이력지원실(1577-2633)5일 이내에 양수신고

별첨: 세부 운영방법 1. ‘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장



목록
다음게시물 [공문]2016년도 회비 부과 및 완납지부 교부금 지급 기간 연기 알림
이전게시물 [업무연락] 전국 구제역 이동제한 조치 해제 알림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