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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2016년도 회비 부과 및 완납지부 교부금 지급 기간 연기 알림

작성일 2016-06-2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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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6년도 회비 부과 및 완납지부 교부금 지급 기간 연기 알림


         1. 한돈산업 및 협회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본회는 한돈농가에서 납부하는 회비로 한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농가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회비 완납을 독려하기 위해 지부(회)에 완납 회비의 5%를 지부 교부금으로 지원 하고 있습니다.


         3. 하오나 본회에서 회원관리와 회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연초부터 지부 통합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7월 1일부터 지부통합관리프로그램이 가동될 예정인 관계로 교부금 지원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기하고자 합니다.


         4. 이에 지부(회)에서는 아래를 참고하시어 본회가 원할히 운영될 수 있도록 2016년 회비를 7월 31일까지 적극 납부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부과 기준 : 2016년도 회비 120,000원/인(전 회원 동일)
나. 교부금 액수 : 완납 회비의 5%
다. 교부금 지원 기한 변경 : 2016. 6. 30(목) → 2016. 7. 31(일)
라. 회비납부 계좌 : 농협 088-01-005556 (예금주 : 대한한돈협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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