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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한돈자조금 대의원 재보궐 선거 필요 지역 조사

작성일 2016-08-0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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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돈자조금 대의원 재보궐 선거 필요 지역 조사


         1.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각 도협의회 및 지부(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축산자조금법에 따라 한돈자조금 대의원 선거를 2015. 10. 27(화) 실시하여 4년 임기(2015. 11. 12 ∼2019. 11. 11)의 4기 자조금대의원 150명을 선출 하였으며, 본회에서는 지부운영기준 제20조 4항에 의거하여 지부(회)장이 입후보 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렸습니다.
         3. 일부 지역에서 지부장등의 변경으로 협회 관련규정에 따라 자조금 대의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다음에 절차에 따라 자조금 대의원 재보궐 선거를 추진코자 하오니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관련규정
<지부운영규정>
제20조(지부장, 부지부장의 임무)④ 지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돈자조금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여야 하며, 자조금 대의원을 겸임하는 지부장은 지부장 변경시 후임지부장이 대의원직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재보궐 선거 추진 절차
          ○ 자조금대의원사퇴서 취합(8월 30일까지 완료) → 일정 인원 대의원 결원 시 재보궐선거 추진(자조금사무국) → 선관위구성(D-39) → 선거공고(D-34) → 후보자등록(D-34, 3일간) → 선거공보(D-11) → 선거(11월 초까지 마감)
          ○ 자조금대의원총회(11월 말) : 재보궐 된 대의원 참석
        다. 요청사항
          ○ 지부장 등 변경에 따라 자조금 대의원 변경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 전임 대의원 사퇴서 제출(8월 30일까지 담당: 최호윤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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