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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2017년도 축산관련종사자(허가제) 보수교육 운영 지침 안내

작성일 2017-03-2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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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축산관련종사자(허가제) 보수교육 운영 지침 안내


1. 관련 : 한돈협지 403-1 2017년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 지침알림(2017. 2. 8)

 

2. 관련호에 따라 본회에서는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허가제 보수교육)진행키 위하여 지부()의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에 신청 지부()의 원할한 교육 진행을 위하여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추가로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허가제 보수교육) 신청을 받고 있으니, 관련호를 참고하시어 지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돈농가가 보수교육에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17년도 축산관련종사자(허가제) 보수교육 운영 지침 1.

2. 관련양식(본회 공문열람게시판에 게시). ‘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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