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박피 도축 중단에 따른 (긴급)이사회 결과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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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12-07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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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피 도축 중단에 따른 (긴급)이사회 결과 알림 1. 귀 지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돼지가격 안정 및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 본회를 비롯해 농(축)협 및 도축․유통업계는 2015년 7월 「등급제 정산 정착」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탕박 등급제 정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관계 기관․단체가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하고 있었으나, 한국축산물처리협회에서는 박피도축을 2017년 12월 11일부로 일방적으로 중단 선언을 하였습니다. 4. 이에, 본회는 긴급이사회(12/5)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임원 및 지부(회)장님께서는 지역의 한돈농가가 박피 도축 중단에 따른 정산방법 변경시 동 내용을 참고 할 수 있도록 계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체별 등급제 정산 방식 적용을 원칙으로 함 ○ 개체별 지육 중량 × 성별등급별 평균가격(제주제외) ※ 부산물 비용 - 도축비 (도축비는 육가공업체 60%, 농가 40% 등 농가와 육가공업체간 협의하여 조율 필요) 나. 지급율제 적용시 : 3년치 평균 가격 분석 자료 활용 ○ 첨부한 3년치 가격 분석 자료를 참고하여 농가별․지역별 상황에 따라 농가와 육가공업체 상호 협의하에 계약 필요 첨부 : 박피, 탕박 지급률 정산에 따른 거래 가격 분석 자료 1부. “끝” 사단법인 대 한 한 돈 협 회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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