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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제 대응]돼지 가격 정산기준 전환에 따른 담합행위 추정 사례 알림

작성일 2017-12-15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410-21(시행) 돼지 가격 정산기준 전환에 따른 담합행위 등 추정 사례 보고(농림축산식품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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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가격 정산기준 전환에 따른 담합행위 추정 사례 알림


1. 관련 : 축산경영과-6949(17.12.8)


2. 12월 1일부터 박피 상장 중단이후, 농식품부에서는, 육류유통수출협회를
통해, “육가공업체들이 가격 정산기준 전환을 빌미로 통상 거래 관행을 벗어나,
농가로부터 기존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를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육가공업체들은 등급제 정산
방법 보다는 일정한 지급율을 정해놓고, 공동으로 대처하는 담합행위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3. 박피 도축 중단의 근본적인 이유는 기존 박피작업의 위생상의 단점과,
한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등급제 정산을
정착시키고자 한 것인데, 육가공업계의 탕박지급율제 고착 시도는 현재 문제가
되었던 박피지급율제와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4. 따라서 지급률 정산 방법을 수용하기 어렵고, 턱없이 낮은 지급률로
일방적 계약을 요구하고 있어 전국적인 돼지 출하 중단 등 생존권 차원에서 집단
행동을 펼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5. 이에, 귀 부에서는 이번 박피 중단으로 인해 농가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 등을 펼쳐 주시길 요청합니다.


첨부 : 1) 탕박 전환 후 가격 정산 현황(도별, 농가별) 1부
2) 탕박 등급제 우수 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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