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지부소개

배너광고

지부 알림사항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공문] 2018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안내

작성일 2018-01-03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401-01(시행) 농업분야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및 접수 안내.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180102 일자리 안정자금 qna.hwp

100

2018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안내

1. 귀 지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에서는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을 201812일부터 신청·접수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신청·접수 안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회원농가에 안내 바라며, 지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사업명 : 2018일자리안정자금지원

항목

세부내역

지원대상

3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농업의 경우 농업경영체 중 법인이 아닌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영체고용보험 가입을 안해도 지원 대상

- 외국인 노동자도 해당(, 불법체류자는 지원대상 제외)

지원요건

1. 근로자 1인당 월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

2. 1개월이상 고용 유지 3. 최저임금 준수 4. 고용보험 가입

지원금액

지원요건 충족시 1인당 13만원/

. 신청방법 : 인터넷 및 사회보험공단지사, 고용센터, 주민센터 등에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붙임: 2018일자리안정자금지원 안내. ‘

 

사단법인 대 한 한 돈 협 회 장

목록
다음게시물 [공문]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최저임금 포함 내역 및 최저임금 계산법 안내
이전게시물 [업무연락] 한돈팜스 ’17.11월~12월 농가 데이터 입력 및 비용지원 마감 안내
전화걸기